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27 선고일 2005.06.27

51% 이상의 법인 주식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배우자 등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의 ○○메디칼타운 주식회사(이하 “○○메디칼타운(주)”라 한다)에 대하여 음성ㆍ탈루소득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4.04.26. ○○지점에 고발하고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5건 913,854,900원{부가가치세, 2001년 1기 156,420원, 2001년 2기 86,630,140원, 2002년 1기 158,641,130원, 2002년 2기 592,168,55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76,258,66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전액 체납이 되었다. 처분청은 2005.02.01. 청구인의 부 김○○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메디칼타운(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된 쟁전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3.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형 김

○○ 의

○○ 메디칼타운(주)의 주식지분 25%와 24%는 청구인이명의신탁한 것이고 나머지 51%는 청구외 최경유 소유임에도, 청구인의 부 김

○○ 과 청구인 및 형 김○○가 각 51%, 25%, 24%를 소유하였다하여 청구인들에게 체납된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 김○○은 ○○메디칼타운(주)의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인 설립자 및 운영자임이 청구외 최○○ 등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문(2004노753호 부산고법 형사1부 2004.12.09.선고, 이하 “법원 판결문"이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들이 법인자금을 입·출금하였음이 세무조사시 확인되었으며, ○○메디칼타운(주)의 대표였던 최○○와 관련인들이 청구인의 부 김○○윤을○○메디칼타운(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체납된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된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찬-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괄호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 임 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범인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 100분의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 상무ㆍ이사ㆍ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메디칼타운(주)은 2000.02.20. 개업하여 2003.12.31. 폐업한 법인으로서 쟁점세액에 대하여 2004.10.29. 및 2005.03.28. 무재산으로 전액 결손처분하였고, 주주 및 출자지분이 아래의 [표 1]과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표1] 성명 관계 2001년12월현재 2002년12월현재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계 10,000 100.0 10,000 100.0 김

○○ 청구인의 형 2,500 25.0 2,490 24.9 주주명부24% 김

○○ 청구인 2,500 25.0 2,500 25.0 이

○○ 최○○의 처 3,000 30.0 3,000 30.0 최

○○ 대표자 2,000 20.0 2,010 20.1 주주명부21% 2002.09.03. 주주명부에는 청구외 이○○ 지분 30%를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여 청구외 최○○ 51%, 김○○ 24%, 청구인 25%로 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및 주식양도증서에 표기되어 있으나, 이 주주명부는 대외용으로 만든것으로 주식이동명세서상의 지분내용이 맞는다고 청구외 최○○의 문답서에 기술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의 2004년 04월 조사 종결복명서에는 청구외 이○○ 지분 30%, 최○○ 21%, 김○○ 24%, 청구인 25%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위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2004.7.22. 청구외 ○○와 청구외 이정숙을 ○○메디칼타운(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당초 지정하였으나, 법원의 판결문 및 약정서에 청구외 최○○가 아닌 청구인의 부 김v 이○○메디칼타운(주)의 실소유자로 확인된다고 하여 2005.02.01. 이를 취소하고, 2002.2.1. 청구외 최○○ 지분 21% 와 청구외 이○○의 지분 30%(약정서상의 지분율임)를 청구인의 부 김○○ 소유 지분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메디칼타운(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변경 검토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메디칼타운(주)의 쟁점세액에 대한 청구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은 아래의 [표 2]와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 (단위: 원) 쟁점세액 제2차납세의무자(2005.06월 현재) 세목 기분 쟁점세액 2005.6월체납액 합계 청구인 (51%) 김

○○ (24%) 김

○○ (25%) 합계 913,854,900 1,056,387,710 1,056,387,710 537,749,570 254,541,260 264,096,880 부가 가치세 2001년1기 156,420 161,090 161,090 80,550 40,270 40,270 2002년2기 86,630,140 100,664,180 100,664,180 50,332,100 25,166,040 25,166,040 2002년1기 158,641,130 184,340,860 184,340,860 94,013,860 44,241,790 46,085,210 2002년2기 592,168,550 688,099,750 688,099,750 350,930,900 165,143,930 172,024,920 법인세 2003년귀속 76,258,660 83,121,830 83,121,830 42,392,160 19,949,230 20,780,440

4. 청구외 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형사사건 확정된 법원 판결문(2004노753호 부산고법 형사1부,2004.12.9.선고)를 살펴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심리이유에서 “○○병원의 실소유자인 김○○이 허위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김○○의 요청에 따라 대출서류에 도장을 찍었을뿐 김○○과 사기대출을 공모한 바가 없다”라고 하였고,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심리이유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의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 김○○의 부탁으로 의료법인이 설립될 때까지의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이고 실제 위 병원의 대표자는 위 김○○이다. 그리고 피고인도 김○○에게 고용된 처지이다”라고 하여 김○○이 ○○병원의 실소유자임을 알 수 있고,

○○병원은 일반병원으로 청구외 오○○ 명의로 2002.11.05. 개업하였으나,○○병원의 실사업자가 ○○메디칼타운(주)로 확인되어 ○○병원의·2002년 귀속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메디칼타운(주)에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였음이 2004년 4월 처분청이 작성한 세무조사 종결복명서, 청구외 최○○와 청구외 오○○의 문답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2002.12.30. 작성된 청구인의 부 김○○과 청구외 최○○간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약정서를 보면, ○○메디칼타운(주)의 주식지분 51%(최○○ 21%, 이○○ 30%)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김○○이고 ○○메디칼타운(주)의 경영은 김○○과 최○○가 공동으로 경영하여 책임을 공유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청구외 최○○이 2001.02.08. 김○○ 및 ○○메디칼타운(주)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와 사임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최○○은 2000년부터 ○○메디칼타운(주)의 대표직에 있었으나, 능력부족과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여 대표직을 사임하며, 앞으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김○○을 회장이라고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메디칼타운(주)의 주주명부 및 동 법인 주식에 대한 청구외 최○○와 이○○간의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메디칼타운(주)와 청구외 오○○과의 임대계약서 및 차관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과 형 김○○우의 ○○메디칼타운(주)의 주식지분은 청구인의 부 김○○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의 최○○가 51%의 주식지분을, 김○○(가족명의)은 49%의 주식지분을 소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주주명부 및 국세통합시스템(주주현황)등에 김○○은 ○○메디칼타운(주)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문, 약정서, 이○○의 내용증명서 등에 의하면, 김○○은 ○○메디칼타운(주)의 회장으로서, 동 법인주식 51%(청구외 최○○와 이○○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51% 이상의 법인 주식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와.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은 ○○메디칼타운(주)의 주식소유 지분(김○○ 51%, 김○○ 24%, 청구인 25%)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김○○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메디칼타운(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