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장은 여건상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당해 사업장은 여건상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12.17. ○○도 ○○시 ○○읍 ○○리 ○○ 번지 소재 조립식 건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고 “○○장식”이라는 상호로 소매/벽지장판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2004.12.17.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2지구내 위장사업혐의자로 분류하였고, 현지확인결과 쟁점사업장은 주변도로여건 등 일반인의 이동이 없는 지역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곤란한 장소로 보이고, 쟁점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영위한 이력이 전혀 없는 71세의 고령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하여 2004.12.24. 사업자등록을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3.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12.2. 청구외 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필요로 하는 제반시설을 구비한 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신흥 사업지역으로 개발될 것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쟁점사업은 쟁점사업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직접 영업에 나서고 모든 일이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장이 반드시 번화가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부여받지 못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이 되지 않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마땅하다.
○ 쟁점사업장은 ○○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었음이 2004.11.2. ○○시장이 공고한 건축허가제한공고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추후 건물이 철거예정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 주변은 전ㆍ답과 소규모 제조업체가 산재하는 지역으로 상권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진입로가 협소하고 유동인구 또한 전혀 없어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 쟁점사업장 주변은 샌드위치판넬 조립식건물로 저렵한 건축비로 급조된 5~7평 정도의 소규모 신축건물에 일시에(추가편입일인 2004.11워~12월 전후) 친인척 등을 동원하여 집단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이 접수된 장소이다.
○ 쟁점사업장주변 분양광고 현수막 등에서 확인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탐문한 결과 사업장주변 건물주 등이 특별한 사업현황이 없어도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기본시설만 전시하여 놓고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으면 영업손실보상금 및 상가용지 우선 수의계약을 받을 권리(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위치에 따라 시세는 평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호가함)를 취득하여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종용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업종은 소매/벽지ㆍ장판업으로써, 71세의 고령으로 해당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고,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안○○(인근지역에서 소매/화장품업 운영)과 함께 동행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불복청구서 작성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주변여건은 일반 소비자가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고령의 할머니가 쟁점사업장에서 신청한 업종의 쟁점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 청구인과 동일한 쟁점사항의 집단적인 이의신청 등 블복청구가 ○○지방국세청에서 27건이 기각결정된 것이 확인되며, 2004.11.16. ○○신문 등 9곳의 신문매체의 기사내용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역에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노린 사업자 허위등록을 단속하는 처분청의 현행 업무를 이 지역의 주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 따라서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영업이익”에 있다고 볼 때 쟁점사업장은 주변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편입된 것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업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영업손실보상 등을 노린 허위의 사업자로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국심2004서4323, 2005.1.20., 국심2004서3422, 2004.11.22. 같은 뜻).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률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 사본ㆍ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을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어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살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4.12.17. “○○장식”이라는 상호로 소매/벽지ㆍ장판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외 이○○(000000-0000000)와 2004.12.2. 체결한 것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5백만원, 월세 25만원) 사본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장방문조사 등에 따라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하여 2004.12.24. 사업자등록을 거부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거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2004.11.2. ○○시장이 공고한 “건축허가제한 공고”문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2지구내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주변은 유동인구도 거의 없는 지역으로 도로상황, 기존상권 등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는 등 주변환경으로 볼 때 신청업종인 벽지ㆍ장판의 실수요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로 보여지며, 쟁점사업장의 시설현황은 일반철골구조 패널건축물로 신축되었고 1개동을 내부칸막이 공사를 하여 다수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장 주변의 현수막 등의 분양안내전화번호를 통해서 탐문조사로 알아본 바, 특별히 사업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임대차계약을 종용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사업을 위한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 마)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자) 안○○(000000-0000000) 안○○(000000-0000000)이 있으며, 청구인은 등록신청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자 안○○은 ○○도 ○○시 ○○동 ○○리 ○○ 번지 소재에서 2004.11.20. 화장품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그 외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은 나타나지 않으며,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자) 안○○이 함께 동행하여 사업자등록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집단적인 이의신청 27건이 ○○지방국세청(법무과)에서 기각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공문 및 명단을 제출하였다.
- 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주변에서 영업손실보상금을 노린 허위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 처분청이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2004.11.16. ○○신문의 8건의 신문기사내용 사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허위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신문기사 명세】 보도일자 신문명 보도제목 2004.11.16.
○○신문 보상노린 허위등록 ○○지역 단속강화 "
○○일보
○○개발지역 보상노린 사업자허위등록 단속강화 "
○○일보
○○시, 개발붐 틈타 보상노린 사업자허위등록 단속강화 "
○○신문 보상노린 허위사업자등록 단속, 적발시 형사고발 병행 "
○○일보 허위사업자등록 실태조사 "
○○신문
○○시 대규모 개발지역 대상, 적발시 형사고발도 "
○○일보 허위사업자등록 강력규제, ○○세무서 영업손실보상금 수령대처 "
○○일보
○○시지역 개발보상 허위사업자등록 단속 "
○○일보
○○세무서, 개발지역내 보상노린 허위등록 “짱뚱사업자” 감시강화
- 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내부 및 외부를 촬영한 사진 9장과 물품구입간이영수증 13매, 물품을 실제 구입하였다는 3인의 사실확인서 3부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반시설을 갖추어 실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2004.11.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2지구에 추가편입된 지역으로, 쟁점사업장 주변은 유동인구도 거의 없고 상권 또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진입로가 협소하고 도로표지판 등이 구비되지 않아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쟁점사업장에서는 벽지ㆍ장판 소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사업장 주변의 현수막 등 분양안내 전화번호를 통해서 탐문조사로 알아 본 바, 쟁점사업장 인근 건물주 등이 특별히 사업을 하지 않아도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기본시설 등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으면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종용한 사실이 있었고 또한, 청구인은 71세의 고령으로서 쟁점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영업이윤”에 있고 쟁점사업은 불특정다수인의 유동이 많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데도 주변도로 상황 등 여건상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는 점, 쟁점사업장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추후 건축물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장기간 사업을 영위할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저렴한 건축비로 신축된 5~7평 정도의 소규모 신축건물에 일시에 유사업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는 점, 청구인은 71세의 고령으로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쟁점사업장 주변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만 받으면 손실보상금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거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영업이윤”에 있고 쟁점사업은 불특정다수인의 유동이 많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데도 주변도로 상황 등 여건상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는 점, 쟁점사업장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추후 건축물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장기간 사업을 영위할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저렴한 건축비로 신축된 5~7평 정도의 소규모 신축건물에 일시에 유사업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는 점, 청구인은 71세의 고령으로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쟁점사업장 주변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만 받으면 손실보상금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