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사미수채권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22 선고일 2005.06.27

공사미수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수정 회계처리하여 미수채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대금을 당좌수표로 수령하여 부도처리된 부분과 공사미수금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1.1. 청구법인에 대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정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172,273,233원 중

1. 사외로 유출한 20,000,000원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며 미수채권으로 계상한 152,273,233원은 이를 유보로 경정 처분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10.20.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4층에 사무소를 두고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주한 ○○도 ○○시 ○○면 ○○리 ○○번지 임대아파트 공사현장(이하“쟁점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대금 236,273,233원 중 84,000,000원을 수령하여 53,000,000원은 매출로 계상하고 11,000,000원은 잡이익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20,000,000원은 매출누락하고 청구외법인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 152,273,233원은 장부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1.1.~2001.12.31. 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중 매출 미계상한 31,000,000원(공급가액 28,181,818, 부가가치세 2,81,182)과 청구외법인 부도로 장부에 미계상한 공사미수금 152,273,233원(공급가액 138,430,212, 부가가치세 13,843,021)에 대하여 2005.1.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114,460원, 2001년 사업년도 법인세 59,011,270원을 경정․고지하고 수입금액 미계상액과 동 부가가치세 16,661,2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중 11,000,000원은 장부상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잡이익으로 계상되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 없으며,
  • 나.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누락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나,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사미수금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수령액 중 잡이익으로 계상한 11,000,000원은 법인의 익금에서 차감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차감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재경정하였으며,
  • 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152,273,233원은 쟁점공사현장을 양수한 전라북도 ○○시 ○○구 ○○1가 ○○번지 소재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공사채무와 함께 양도가 이루어 졌으나, 인수법인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사미수채권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심2000중822, 2000.09.16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중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도어음으로 인정되는 금액 유보처분 대상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 설치공사를 하고 공사미수금 183,273,233원을 장부상 공사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미수금 중 2001.3.27. 수취한 약속어음 20,000,000원은 2001.4.28. 결제되었으나 장부에 계상누락 하였고, 2001.4.25. 수취한 당좌수표 64,000,000원은 2001.7.1. 결제되어 회사에 입금된 금액 중 53,000,000원(공급가액 48,181,818원, 부가가치세 4,818,182원)은 매출로 계상하고 11,000,000원은 잡수입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 나) 미수금 152,273,233원 중 30,000,000원은 2001.7.20.자 지급 당좌수표로 수령하고 57,000,000원은 2001.9.20.자 지급 당좌수표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가 2001.7.16. 부도 처리된 사실이 ○○은행이 발행한 부도수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부도 발생한 당좌수표를 인수법인이 쟁점공사현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회수한 사실이 인수법인의 당좌수표 수령확인증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중 미지급금명세서와 ○○현장 수표지급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부도처리한 당좌수표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부도처리한 당좌수표 내역 수표번호 지급기일 금액 발행인 부도일자 000000000000 2001.07.20. 30,000,000 (주)○○주택 2001.07.16. 000000000000 2001.09.20. 57,000,000 (주)○○주택 2001.07.16.
  • 라) 인수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152,273,233원(부도수표 2매 87,000,000원, 미지급공사대금 65,273,233원)과 타워크레인 해체비 10,126,767원, 합계 162,4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표2>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한 후 청구법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인수법인이 발행한 확인서 및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약속어음 발행내역 발행일자 금 액 지급기일 발행인(채무자) 수취인(채권자) 2002.07.11. 70,000,000 2002.09.30. ㈜○○종합건설 ㈜

○○ 2002.07.11. 46,200,000 2002.12.30 ㈜○○종합건설 ㈜

○○ 2002.07.11. 46,200,000 2003.02.28. ㈜○○종합건설 ㈜

○○ 합 계 162,400,000

  • 마) 청구법인은 장부에 계상 누락한 미회수 채권 152,273,233원을 2004.12.31.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쟁점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공사를 하고 인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10,126,767원은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및 청구법인의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상 미계상한 공사대금 183,273,233원(공급가액 166,612,030원, 부가가치세 16,661,203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내용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매출누락한 공사대금 과세내용 구분 공사대금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과세내용 기수령 매출누락 20,000,000 18,181,818 1,818,182 익금산입․상여처분 부가가치세 추징 기수령 잡이익계상 11,000,000 10,000,000 1,000,000 부가가가치세추징, 기타처분(직권시정) 부도처리 당좌수표 87,000,000 138,430,212 13,843,021 익금산입․상여처분 부가가가치세 추징 공사미수금 65,273,233 소 계 152,273,233 합 계 183,273,233 166,612,030 16,661,203
  • 사)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회수하고 장부상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잡수입으로 계상한 11,000,000원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이중으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5.4.15. 처분청이 직권 시정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 심사청구 대상처분이 소멸되었으므로 심리대상에서 제외한다.

2. 판단 이 건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 본 바,

  • 가)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 누락한 공사대금을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공사대금을 당좌수표로 수령하여 부도 처리된 87,000,000원과 공사미수금 65,273,233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수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현장을 양수하면서 공사관련 채무도 인수하였고, 청구법인의 쟁점공사현장 관련 채권 중 부도 처리된 당좌수표 87,000,000원과 공사미수금 65,273,233원 및 타워크레인 해체비 10,126,767원, 합계 162,400,000원을 인수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공사미수금 152,273,233원을 2004.12.31.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수정 회계처리하여 미수채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타워크레인 해체공사 수입금액 10,126,767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부도수표 87,000,000원과 공사미수금 65,273,233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소득처분이므로 유보로 경정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