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 압류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21 선고일 2006.03.17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법인에게 채권 압류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3.12.31.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16,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는 주주로 등재된 자이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1999.11. 3.~2000. 2.19. 기간 중 박○○ 관련 (주)○○공업, 청구외법인, (주)○○, (주)○○, (주)○○제약, (주)○○물산, (주)○○산업, (주)○○물산, (주)○○산업(모두 합하여 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시 작성한 『청구 외 박○○(이하 “박○○”라 한다)의 전말서』와 2004년 11월 세무조사 시 작성한 『박○○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서』를 통보받아 박○○가 청구외법인 주식 전체를 청구인 외 3인의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99년 3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등 박○○의 체납액 29억16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

12. 8.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60,000주)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채권압류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박○○가 청구외법인의 실지주주라는 조사내용은 1999.11. 3. ○○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박○○의 관련 법인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통지서를 받고 1999.11. 3.~2000. 2.19.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약 4개월 이상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서 그 당시 박○○는 세무조사를 빨리 끝낼 목적으로 이후 세무상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2000. 1.31. 박○○가 청구외법인외 8개법인(주주 수 42명, 주식총수 75만주, 총액면가 64억원: 이하 “관련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상당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하여 이에 대해 청구인 등은 처분청에 확인한 바 당시 조사공무원은 이를 근거로 관련기업의 주주 42명은 실지주주가 아닌 명의수탁자로 보아 주소지, 또는 본점관할세무서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고, 동 자료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산업의 주주인 청구 외 김○○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 외 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법인 대주주의 신빙성 없는 문답서만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한 바 있고 이와 같이 국세청장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한 문답서를 재활용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박○○가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압류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주주로서 주식취득 경위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대표로서 경영활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음에도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박○○의 주식으로 보아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고, 불복제기기간 중 청구 외 박○○가 청구인 등 청구외법인의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1999. 5.25. 증자한 청구외법인의 증자주식 등은 박○○가 증자대금을 실제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총주식 60,000주중 56,000주를 박○○가 청구인 외 3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박○○의 주식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2005.10.28.) 신빙성 없는 박○○의 진술만으로 타인소유의 쟁점주식을 압류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 외 (주)○○공업 이사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8.12월 말에 관계회사들은 주식을 모두 일괄 명의개서하였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사주인 박○○의 지시에 의해 A 명의의 주식을 B 명의로 넘기는 등의 의사결정과 실명전환신고서를 회사의 경리실무자가 작성하여 회장인 박○○에게 품신하였고, 박○○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한 것으로서 명의개서 전이나 개서 후에도 동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박○○임이 확인되었으며, 동 명의전환신고서 등에 날인한 도장들은 회사에서 일괄보관하고 있는 도장들을 사용하였으며, 당초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조○○는 박○○의 부하직원(○○공업의 경리부차장)으로 확인되어 박○○가 당초부터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며, 사실상의 실명전환이라면 실명전환신고서에 박○○가 결재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본 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1998.12.30.) 및 신고서 하단부 사장결재란에 뚜렷하게 회장 박○○의 결재서명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식취득은 허위에 지나지 않고 전적으로 박○○의 지시에 의해서 1998년 당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실명전환 시 명의신탁분에 대한 과세유예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실명전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국은 또 다른 명의신탁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최초 주식취득분부터 박○○ 소유라는 것이 쉽게 확인되고 증자대금도 사위 박○○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하였음이 확인되나, 그 당시 업무관련자들(김○○, 청구인)의 일관된 진술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총수이며 실제주주인 박○○가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ㆍ증자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박○○ 본인 지시하에 처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박○○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채권압류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 외 박○○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박○○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채권압류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ㆍ군수ㆍ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5조 【압류조서】

② 법제29조에 규정하는 압류조서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가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참여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점유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주)○○실업(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1998. 12.31.~2004.12.31.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 (단위: 주) ’97.12.31. ’98.12.31. 실명전환 ’99. 5.25. 유상증자 ’00.10. 4. 양도 ’03. 9.17. 양도 ’04. 6.11. 양도 ’04. 9.20. 양도 ’04.12.31. 현재 ’05.11.28. (법원판결) 조○○ (○○공업 경리) 청구인 (처제) 이○○ 박○○ 2,000 2,000 10,000 7,200 19,200 17,200주 (주)○○ 장○○ (타인) (주)○○ 이○○ (타인) 청구인 박○○ 4,000 4,000 20,000 24,000주 24,000 △7,200 16,800 16,800주 박○○ (딸) 김○○ (타인) 김○○ 박○○ 2,000 2,000 10,000 12,000 12,00주 박○○ (동생) 안○○ (장모) 박○○ (타인) 이○○ (타인) 이○○ 박○○ 2,000 2,000 10,000 12,000 12,000 12,000 10,000 합계 10,000 50,000 60,000 56,000주 ※ ()의 관계는 박○○와의 관계를 뜻함

(2) ○○지방국세청에서 박○○에 대한 2004. 6.24.~2004.11.10. 기간 중 세무조사결과 작성한 』박○○ 관련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면, 박○○는 청구외법인 등 아래와 같이 관련법인의 회장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공업, (주)○○공업, (주)○○제약은 1999.12.06.에 (주)○○레져 주식 및 경영권을 (주)○○건설 외 4개 법인에 양도함에 있어 35억원을 신고누락하고 위 3개 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박○○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실사주인 박○○에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관련 법인명세> (단위: 백만원) 법인명 대표자 등록번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자본금 (주)○○ 박○○ 000-00-00000 제조/주강 97.03.02. 04.12.31. 800 (주)○○공업 박○○ 000-00-00000 도매/무역 96.04.12. 01.09.30. 1,300 (주)○○제약 조○○ 000-00-00000 도매/화공약품 88.09.14. 02.12.31. 1,050 (주)○○실업 장○○ 000-00-00000 제조/전자제품 97.05.19. 영업 중 300 (주)○○ 이○○ 000-00-00000 음식/한식 83.05.26. 영업 중 50 (주)○○물산 마○○ 000-00-00000 제조/의약품 70.09.18. 00.04.14. 800 (주)○○산업 김○○ 000-00-00000 부동산/임대 89.11.30. 99.05.28. 50 (주)○○물산 박○○ 000-00-00000 부동산/임대 83.01.01. 96.12.31. 50 (주)○○산업 이○○ 000-00-00000 도매/기계장비 86.09.10. 97.03.31. 2,000

3. 처분청은 “1999.11. 3.부터 2000. 2.19.까지 실시된 ○○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의 세무조사 시 작성된 박○○에 대한 전말서 및 확인서와 같이 박○○는 본인이 (주)○○공업, (주)○○공업, (주)○○제약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3개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임을 시인하였으며, 금번 조세범칙세무조사 추징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1999.12.31.) 현재 위 3개 법인의 실제 지분율 100% 독점주주임도 시인하였는 바, 박○○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주)○○공업, (주)○○공업, (주)○○제약에 금번 조세범칙조사결과 경정고지된 99귀속 제세에 대하여 100% 비율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되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 또한 상기 언급한 붙임 전말서 및 확인서에 따르면 위에 적은 (주)○○공업 외 8개법인(관련기업)의 실제주주(지분율100%)는 박○○인 바, 위 9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거 실제 출자자인 박○○에 대한 체납처분결과 국세징수에 부족한 경우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된다.(법인 폐업여부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관없음)”는 ○○지방국세청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와 2000. 1.31. 작성된 박○○에 대한 전말서를 통보받아 이건 채권압류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지방국세청에서 2000. 1.31. 작성한 박○○의 전말서에 의하면, 박○○는 관련기업들의 회장이며, 1개월마다 말일 날에 결산관계를 보고받고 있고, (주)○○공업, 청구외법인, (주)○○제약의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사장란에, (주)○○공업 금전출납부상 사장란에, (주)○○물산의 영업현황표상에, (주)○○물산의 직원채용인사 발령품의서상에 (주)○○물산 주주변경 기안문서에, (주)○○공업, 청구외법인, (주)○○제약, (주)○○ 등 관계회사 들의 법인인감대장에 결재를 하면서 각각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공업, 청구외법인, (주)○○물산, (주)○○, (주)○○제약 등의 형식상으로는 주주나 임원도 아니면서 (주)○○공업의 금전출납부, (주)○○공업, (주)○○실업, (주)○○제약, (주)○○물산, (주)○○의 법인인감 사용대장 및 (주)○○물산의 영업현황표 등 중요서류에 결재를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박○○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주식을 상당부분 소유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로 등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부득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회사의 경영과 통제수단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결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04.11.10. 작성된 박○○의 문답서에 의하면, (주)○○공업의 주식 중 봉○○ 명의의 89,000주, 청구인 명의의 120,900주, 박○○ 명의의 99,000주 모두 박○○ 본인의 소유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1999.11.22. 작성된 (주)○○공업 이사 김○○의 전말서에 의하면, 박○○ 회장의 지시로 본인은 공문접수, 구청, 소방서 등 대관업무와 (주)○○공업, (주)○○, 청구외법인, (주)○○제약의 법인등기업무,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998.12.31. (주)○○공업의 지분이 (주)○○, 안○○, 경○○에게 변경된 것은 박○○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김○○의 전말서(1999.12. 1.)와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청구외법인의 증자 시 박○○의 사위인 박○○가 1999. 5.24. ○○은행 ○○지점에서 227,000천원을 대출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3,000천원을 차용하여 1999. 5.25. ○○은행 ○○지점에 증자대금 25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1998.12.31. (주)○○물산의 주식 32,000주를 본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실제 소유주는 박○○ 회장의 것이고, 1998.12.31. 관계회사들은 일괄 명의개서하였으며, 누구명의의 주식을 누구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8) 청구인의 전말서(2004.11.10.)에 의하면, 박○○ 장로님이 전화를 걸어와서 본인 앞으로 (주)○○공업의 주식을 등재해두었다고 하면서 그 때에 비로소 주식이 본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고, 본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본인의 돈으로 실지 취득한 것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9) ○○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문(○○○○, 2005.10.28.)에 의하면, “무릇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개서 등의 절차를 밟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가 되는 반면,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주식의 양수등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02. 6.25. 같은 뜻).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8년 무렵 원고의 자금으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6,000주를 양수한 후 주주명부상 명의만 장○○(4,000주), 피고 김○○(2,000주)에게 신탁하였고, 1999. 5.25. 원고의 자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50,000주를 인수한 후 주주명부상 명의만 장○○(20,000주), 피고 김○○(10,000주), 피고 이○○(10,000주), 안○○(10,000주)에게 신탁하였으므로, 1999. 5.25.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장○○ 명의로 된 주식 24,000주, 피고 김○○ 명의로 된 주식 12,000주, 피고 이○○ 명의로 된 주식 12,000주 중 10,000주, 안○○ 명의로 된 주식 12,000주 중 10,000주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그 후 원고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24,000주에 관한 명의수탁자를 2000.10.4. 장○○에서 (주)○○으로, 2004. 6.11. (주)○○에서 피고 이○○로 변경하였고, 2004. 9.20. 그 중 7,200주에 관한 명의수탁자를 피고 이○○에서 피고 이○○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피고 이○○ 명의로 된 주식 16,800주, 피고 김○○ 명의로 된 주식 12,000주, 피고 이○○ 명의로 된 주식 17,200주의 소유자는 원고이다.”라고 판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은행 대출실행번호별 명세조회에 의하면, 1999. 5.24. 청구 외 박○○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75,000천원을, ○○은행 ○○지점에서 152,000천원이 각각 대출되었다가 ○○은행 ○○지점 대출금 152,000천원은 1999.11.22.에, ○○은행 ○○지점 75,000천원은 1999.12.11.에 각각 상환된 사실이 확인된다.

(11)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2005. 1.24. ○○우체국 내용증명(제○○○○호)으로 박○○에게 보낸 통지문에 의하면, “어떻게 된 사연인지 본인들은 모르지만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본인 외 3명의 주주로 된 주식을 귀하의 주식이라고 조사 공무원에게 확인서를 해주었는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귀하의 해명이 없으면 본인 외 3명의 주주는 귀하를 연대하여 고발하겠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해명과 함께 본인들의 주식에 압류된 주식을 압류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2) 위 내용증명에 대하여 박○○가 주주들에게 보낸 해명서(2005. 1.28.)에 의하면, “본인이 1999.11. 3.~2000. 2.19.까지 (4개월간) ○○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오랜 기간 동안 받으면서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서 또 직원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겪는 고초로 인하여 국세청 조사 공무원이 써준 확인서에 날인만 해주면 아무 문제없이 해결된다고 하기에 이후 세무상 일어나는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2000. 1.31. (주)○○실업 외 8개 법인(주주 42명, 주식수 총 75만, 총액면가 64억원) 주식 상당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실지 주주라는 국세청 조사 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세무당국으로부터 2004.12. 7. 압류가 된 것에 대하여 정말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본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에 본인의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최악의 상태에서 직원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생각만 하였지 이후 세무상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조사공무원의 회유에 휘말려 귀하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3) (주)○○물산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마○○의 확인서(2005.11.29.)에 의하면, “본인은 (주)○○물산 대표이사로서 알고 있는 대로 진술하겠습니다. ○○도 ○○시 ○○동 소재 제약회사가 약 30여년 전에 문○○ 약사가 ○○제약을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1993년경에 이○○ 약사가 인수하여 ○○제약으로 상호를 바꾸어 운영하였고, 이○○ 약사는 이○○(박○○의 처)씨의 동생으로서 누나인 이○○에게 (주)○○제약의 운영자금을 수없이 차입하여 사용하였고. 당시 이○○씨는 (주)○○산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동생 이○○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제약회사가 잘되기를 바랬는데 제약회사가 끝내 경영이 불실하여 부도가 나고 말았음 그래서 (주)○○제약은 (주)○○물산으로 상호변경을 하였으며, 그때 (주)○○물산의 대표이사인 본인은 그 후 제약회사 경영 경험도 없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파산하였으며, 이때 본인은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제약과 (주)○○제약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총괄하였고, (주)○○제약때부터 근무하고 있던 직원(150여명)이 회사가 파산함으로 (주)○○물산으로 넘어왔고 (주)○○물산도 파산하고 (주)○○제약으로 또 명의변경되었는 바 (주)○○제약때부터 간부직원(10여명)이 회사 명의가 바뀌고 (주)○○물산, (주)○○제약으로 상호변경되면서 계속해서 (주)○○제약 때부터 있던 간부직원들이 봉급도 받지 못하고 있었음 그래서 간부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여도 봉급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만 둘 수도 없고 또 운영도 할 수도 없고 하여 회사 공장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신고나 보고도 하지 않고 판매를 하여 자기들끼리(공장관리 및 경비 나누어 가졌음. 그때에 총괄관리자인 상기 본인은 판매한 약이 문제가 있어서(불량품) 검찰청 ○○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음. 회사가 계속해서 파산하고, 명의변경되고 있을 때, 박○○는 ○○물산이나 ○○제약에 왕래한 적이 없고 당시 간부직원 10명 정도가 남아서 밀린 봉급을 받기 위하여 재고품을 팔아서 처리하였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간부직원들이 회사에는 책임자나 대표자가 없고 관리자도 없고 하니 상기 본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였다. 이때에 박○○는 (주)○○제약 때 인수자 이○○씨가 처남이라 친척관계가 되므로 직원들이 봉급을 대신 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박○○를 괴롭히고 시달리게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2000년도에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니 제약회사의 경영을 누가했느냐를 국세청에서 물었을 때 박○○가 경영자라고 하여 박○○에게 과세를 당하게 되었음. 박○○는 1996. 3.31. 이후에는 어느 곳에서나 어떤 회사관리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으며 위의 회사 ○○제약, ○○물산, ○○제약 등은 상기 본인과 박○○ 차장이 책임관리 하였음을 본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14) 청구 외 마○○의 약사법위반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 2004. 5.20.)에 의하면, 마○○은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제약의 영업과장 겸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제약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관리해 오던 자로서 (주)○○제약의 불량 의약품 재고를 판매하다 약사법위반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된 사실이 확인된다.

(1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박○○의 소득금액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주)○○물산의 1997년 인정상여 586,416,245원, 1998년 인정상여 1,027,810,378원, 1999년 인정상여 688,294,271원에 대하여 박○○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어 총 2,059,191, 430원이 체납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세무서에서는 (주)○○물산의 체납액에 대하여 박○○를 제2차 납세무자로 지정하고 2004.12.08. 부가가치세 외 6건 107, 583,910원을 박○○에게 납부통지한 사실이 ○○세무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기안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16)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압류할 당시 박○○에 대한 체납액은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 13건에 총 2,916,855,360원으로서 이 중 (주)○○물산의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2,059,191,43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압류관련 체납액 내역> (단위: 원) 납부기한 세목 본 세 가산금 합계 비고 97.11.30. 양도세 1,660,390 1,278,210 2,938,600 98.05.30. 양도세 5,661,000 4,358,850 10,019,850 98.07.31. 종소세 244,763,860 188,467,790 433,231,650

○○○○(96) 98.10.15. 양도세 58,046,720 44,695,930 102,742,650 99.03.31. 종소세 20,461,510 15,754,870 36,216,380 99.03.31. 종소세 17,773,880 13,685,490 31,459,370 99.03.31. 종소세 2,259,560 1,739,570 3,999,130 00.03.31. 종소세 6,087,870 4,395,190 10,483,060 00.03.31. 종소세 1,940,840 1,401,280 3,342,120 00.12.31. 종소세 643,171,490 394,906,920 1,038,078,410

○○물산(98) 00.12.31. 종소세 295,347,860 181,343,380 476,691,240

○○물산(97) 00.12.31. 종소세 337,312,390 207,109,390 544,421,780

○○물산(99) 01.09.30. 종소세 148,616,000 74,615,120 223,231,120 권○○(이자) 합계 1,783,103,370 1,133,751,990 2,916,855,360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 외 박○○는 관련 법인에 대하여 주주가 아님에도 주요서류에 결재를 하고 있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본인이 주식을 상당부분 소유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로 등재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한 부분이 있으며 회사의 경영 통제수단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결재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외법인 외 8개 관련법인의 회장으로서 (주)○○공업에 대하여 1개월마다 매월 말일에 결산관계를 보고 받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 사실, (주)○○공업, 청구외법인, (주)○○제약의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장란에 박○○가 최종 결재하여 신고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인감증명사용대장에 결재를 하고 있었던 사실, ○○물산의 1998.12.31. 주주변경의 건 내부기안문서에 박○○가 최종 결재한 사실, (주)○○공업 이사 김○○이 박○○의 지시에 따라 (주)○○공업과, 청구외법인, (주)○○, (주)○○제약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은 자신의 금전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박○○의 지시에 따라 김○○이 박○○ 명의로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을 ○○은행 ○○지점에 불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및 (주)○○물산의 주식 32,000주도 박○○의 주식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주력기업인 (주)○○산업가 1996. 3.31. 갑자기 부도처리 됨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된 박○○가 청구외법인 등 8개법인의 주식을 자신 명의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판결문과 ○○은행의 대출실행번호별 명세조회를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실제주주는 박○○가 아니라 박○○, 이○○,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은 이 사건 심사청구 이후에 제기된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로서 당사자사이에서만 효력이 인정될 뿐 처분청까지를 기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 지방법원의 판결문만으로 청구외법인의 실제주주가 이○○과 이○○ 및 박○○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박○○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박○○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채권압류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