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17 선고일 2005.08.22

주식의 양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주식회사 ○○마트(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919,93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191,020원 합계 79,110,93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쟁점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 5,000주(100%,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4.

10.

12. 쟁점체납 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

03.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주주였던 청구외 이○○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사업을 양수받아 2001.

04.

0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슈퍼를 운영하였으나, 사업 부진과 경영○○으로 사업장의 임차권, 차량운반구, 상품 등 사업전체를 2001.

12.

10. 청구외 주식회사 ○○에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2.

02.

07.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청구외 김○○에게 70,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2.

05.

21. 체납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미 오○○외 1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2002.

07.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양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계약서 및 주식양도대금의 수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2.

05.

21. 체납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주)○○은행 ○○동 지점장이 2002.

05.

23. 체납법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한 서류에 청구인이 당좌업무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오○○이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확인각서에 의하면, 2002.

04. 04.부터 체납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2.

08. 01.부로 폐업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어 2004.

10.

12. 청구인을 다음 <표1>과 같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납부통지 내역 (단위:천원) 세 목 귀속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제2차납세 의무지정액 비 고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2002.08.01 2003.04.21 76,919 76,919 법 인 세 2002 사업연도 2002.12.31 2003.09.18 2,191 2,191 계 2 건 79,110 79,110 ※ 체납세액 및 제2차납세의무 지정액은 지정일 현재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임.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종합법무법인 인증, 등부 2002년 제841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0.

03.

01. ○○도 ○○시 ○○구 ○○번지에서 ‘주식회사 ○○마트’라는 법인명으로 개업하여 슈퍼마켓을 영위하다가, 2002.

03.

06. 사업장을 ○○시 ○○구 ○○동 ○가 ○○번지로 이전하면서 법인명을 ‘주식회사 ○○마트’로 변경하였다. 나)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법인설립(2000.

02. 24.) 당시부터 2001.

04. 01.까지 대표이사는 청구외 이○○(주주구성원 4명)이었으나, 2001.

04. 02.부터 2002.

02. 06.까지 청구인(주주구성원 청구인 1명)이 대표이사로 재직 (2002.

02. 07.부터 2002.

05.

21. 기간은 이사로 재직) 하였고, 2002.

02. 07.부터는 청구외 오○○ 외1명(주주구성원 3명)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03.

31.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체납법인의 사업을 전 대표이사 청구외 이○○ 으로부터 583,000천원에 인수하였고, 2001.

03.

30. 사업양수 전 주주구성원인 청구외 이○○ 등 4명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5,000주)를 50,000천원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체납법인의 2002.

02.

07.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종합법무법인 인증,등부 2002년 제1060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02. 07.부로 대표이사직만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는 총 주식수 5,000주 중 청구외 오○○ 2,500주(50%), 청구인 1,250주(25%), 청구외 김○○ 1,250주(25%)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인증서에는 주주구성이 위와 같지만, 실지 주주는 청구외 김○○으로서 청구외 오○○․김○○는 김○○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 전부가 김○○에게 양도되었지만, 청구인이 1,250주(25%지분)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이유는, 주거래은행인 ○○은행 ○○동지점장의 부탁이 있었고, 주식양도 대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목적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이사직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외 오○○(연대 각서인 김○○, 연대 보증인 김○○) 등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2.

02.

23.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한 공증 각서에 의하면, 일금 70,000천원을 체납법인의 양도․양수 대금 및 강서구 ○○동 소재 농축산물 물류센타 영업개시 준비금으로 차용하고, 향후 4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각서하며, 만일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농축산물 물류센타 재산 일체와 체납법인에 관계된 재산 일체를 임의로 관리처분할 것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 주주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이 2002.

04.

04.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한 확인각서에 의하면, 쌍방 합의하에 2002.

02.

23. 청구인에게 제시한 공증 각서와 관련, 본인이 모든 약속을 이행치 못하였음을 인정하며, 2002.

04. 04.자로 체납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함을 각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5. 03월 청구외 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청구외 조○○의 부탁으로 청구외 김○○을 청구인에게 소개하였고, 청구인은 2002. 01월 말경에 김○○에게 주식전체를 7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위 주식의 양도․양수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2002.

02. 23.에 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고, 각서인인 청구외 오○○은 실지 주주인 김○○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기재 되어 있다.

  • 아) (주)○○은행 ○○동지점장이 2002.

05.

22. 체납법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업무협조 요청 공문사본에 의하면, 참조란에 청구인외 3명이 당좌업무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다. 자) 한편, 청구인은 사업부진과 경영미숙으로 사업장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을 2001.12.10.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양도대금 230,000천원에 인도완료 하였고, 청구인의 출자지분 전부(5,000주)를 2002.

02.

07. 체납법인의 실지 주주인 김○○(명의상 대표자는 오○○)에게 금 7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서 및 대금수수에 관련된 금융자료 등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2.

02.

07. 쟁점주식을 청구외 김○○(명의상 대표자는 오○○)에게 양도하였고, 2002.

05.

21. 체납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쟁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부가가치세 2002.

08. 01, 법인세 2002.

12.

31.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02. 07.부로 대표이사직만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는 총 주식수 5,000주 중 청구인은 1,250주(25%)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경영주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한 확인각서에는, 청구외 김○○은 70,000천원에 대한 공증내용 및 체납법인에 대한 경영 및 운영권을 2002.

04. 04.자로 포기한다고 되어있는바, 청구인의 보유 주식수는 5,000주(100%)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2002.

05.

21. 체납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양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계약서나 주식양도대금의 수수에 대한 어떤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2.

02.

07. 쟁점주식 전부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