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공매될 때까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의 주소지 등으로 보아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 정당함
토지가 공매될 때까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의 주소지 등으로 보아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물 2층과 3층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2001과세연도분 1,979,430원, 2002과세연도분 29,581,800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2000년 6월 귀속 2,074,380원, 2000년 12월 귀속 3,258,850원, 2001년 6월 귀속 36,454,730원, 2001년 12월 귀속 59,214,560원, 합계 132,563,7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이 체납되자, 청구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무배당○○의료보험2 000000000, ○○3 000000000, ○○3 00000000)채권(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03.07. ○○화재보험주식회사에 채권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3.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아버지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의 아버지”라 한다.) 소유 건물에서 1990년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1995.07.03. 개인적 사정으로 갑자기 사업을 폐업하고, 지방에 내려가 생활하였다. 1997.09.01. 청구인의 아버지는 청구외 나○○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국세 및 지방세를 나○○가 부담하도록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8.05.22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폐업을 취소하였으며, 이후 나○○는 2000년 10월경 쟁점사업장 3층을 룸살롱으로, 2001년 9월경에는 2층을 1종 유흥음식점으로 시설변경하여 영업을 하면서, 부과된 쟁점세액을 미납하였다. 청구인은 2003년 2월경 쟁점세액의 체납으로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답 276㎡에 대한 압류처분통지를 받고서야 청구인의 아버지가 나○○에게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나○○에게 국세체납액을 납부하고 공매 등으로 손실된 재산 등을 원상복구 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나○○가 이를 이행치 않아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나○○를 상대로 지급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나○○가 본인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경찰서장이 쟁점사업장에서 벌어진 사건사고의 피해당사자가 나○○라고 확인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나○○가 명백하므로 쟁점세액을 나○○에게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한 쟁점보험금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나○○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 1990년 6월부터 ○○이라는 상호로 계속해서 음식점·주점영업을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사업장에서 발생된 신용카드매출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사업자인 것으로 판단되고, 나○○는 관리인의 역할만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자력자인 나○○를 내세워 제세를 면탈하려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변동내역 사업자등록번호 유형 종 목 개 업 일 (폐업취소) 폐 업 일 000-00-00000 000-00-00000 과특 일반 서양음식점 1990.06.15 1995.07.03 000-00-00000 일반 〃 1998.05.22 (폐업취소) 2001.09.30 000-00-00000 일반 룸싸롱 2000.02.01 2002.10.28 ※ 2002.11.~ 2004.11. 동 소재지에서 나○○ 명의 ‘○○가요주점’ 운영
- 나) 쟁점세액의 과세경위 및 세액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쟁점세액의 고지내역, 압류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연도는 아래 <표2>, <표3>, <표4>와 같다. <표2> 쟁점세액 고지내역 (단위: 천원) 고지일자 세 목 과세기간 세 액 과세 경위 2003.08.05 종합소득세 2002 29,582 신고후 무납부 2003.01.02 〃 2000 1,979 수입금액누락자료 2003.01.02 특별소비세.·교육세 2001.12월 59,215 지방청감사지적 2003.01.02 〃 2001.06월 36,455 〃 2003.01.02 〃 2000.12월 3,259 〃 2003.01.02 〃 2000.06월 2,074 〃 계 132,564 <표3> 쟁점세액 관련 압류내역 (단위: 천원) 번호 압류일자 재산의 종류 추산가액 비 고 1 2003.02.08 토지 실매각액 28,760 공매완료 2004.05.21. 2 2004.12.28 기타채권(보험) 3 2005.03.07 보험금채권 3,500 2번과 동일채권 <표4> 종합소득세 신고연도 구 분 신고 연도 유 형 128-02-16750 1993 과세특례자 128-01-66416 1994, 1995 일반과세자 128-01-47464 1996, 1997, 2000, 2001, 2002 128-09-83729 2000, 2001, 2002 특소세 과세사업자
- 다) 처분청이 이 건 고충청구 처리시 확인한 청구인명의의 금융계좌의 2001년도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보면, ○○카드, ○○카드, ○○캐피탈카드, ○○카드, ○○카드, 국민카드로부터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서류를 살펴본다.
(1) 1997.09.01.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전대인(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전차인(나○○)이 편의상 유용하면서 이에 따르는 모든 공과금 및 세금일체를 책임진다고 약정되어 있고, 임대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임차인은 나○○로 기재되어 있다.
(2) 2004.10.30. 확정된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 지급명령서(사건2004차4108구상금)에 의하면, “채무자인 나○○는 청구인에게 금 163,481,030원 및 동 금액에 대하여 이건 지급명령서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지급명령서에 첨부된 신청원인 서류에는 청구인의 아버지와 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을 나○○가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주소지를 떠나 지방에 출타 중에 있어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나○○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02.03.24. 청구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상태여서 더욱 이를 확인할 경황이 없었으며, 쟁점세액의 체납으로 청구인의 토지까지 매각 되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나온 세금 등에 대해 나○○에게 청구하는 내용 등이 각각 나타나고 있다.
(3) 2005.01.19. 나○○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과 지급명령서에 첨부된 신청원인이 사실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2005.03.17. ○○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2001.05.17.부터 2003.01.16.까지 5회에 걸쳐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운영과 관련하여 나○○가 피해자로서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2005.03.17. ○○시장이 정보결정통지한 내용에 의하면, 2001.01.05. ○○의 지도점검시 징구된 확인서의 날인자가 나○○로 확인되고 있다.
- 마) 2005.06.13. 나○○가 당심에 팩스로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도 ○○시 ○○동 ○○번지 거주자인 청구외 조○○로부터 받은 영수증에는 1997.05.17.부터 1997.06.30.까지 ○○○○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6천만원을 영수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 바) 당심에서 확인한 내용을 살펴본다.
(1) 당심에서 이 건 쟁점세액이 과세된 2000.02.10.자 청구인 명의의 룸싸롱(000-00-00000) 사업자등록신청 및 동 수령자를 확인한 바, 나○○ 배우자의 조카인 청구외 김○○으로 확인되고 있다.
(2) 2005.06.15. 당심에서 청구외 조○○(000-000-****)에게 문의한 바,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1995년부터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1997년경 나○○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관련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그만둘 당시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주소를 ○○도 ○○시 ○○동 ○○번지에 두고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사업장의 4층에서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 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대법원 86누1112, 1986.9.23 같은뜻) 할 것인 바,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2005.03.07. 징수처분인 재산압류처분을 받고 선행처분인 쟁점세액의 부과처분(2003.01.02.자 및 2003.08.05자 고지)을 다투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직권으로 과세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1990년 6월부터 ○○○○이라는 상호로 2002.10.28.까지 음식점과 주점영업을 하고,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998년, 1999년을 제외하고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온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발송한 횟수는 7회에 이르고 있고, 종합소득세 안내문도 매년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압류통지서와 공매통지서가 송달되었고, 결국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공매될 동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처분청에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5.02.15.에 이르러 비로소 이 건 고충민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사업장을 그만 둘 당시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같은 곳에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사업장의 4층에서 계속 거주해 온 점으로 미루어, 나○○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십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로서 세금을 신고·납부해 왔고 쟁점세액의 체납으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공매될 동안 처분청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어떤 의사표시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등 몇 가지 정황증거만으로 나○○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며 청구인은 다만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의 체납으로 쟁점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