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주주 및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15 선고일 2005.12.23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이 양도담보재산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납세의무만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주택(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4. 8.23. 현재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493,14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401,250원 합계 111,894,390원을 체납하여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게 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004. 8.23.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에 대한 소유지분(51%)에 해당하는 57,066,13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 3.2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에게 2001. 7월경 금원을 차용하여 주고 김○○의 소유주식전부에 대해 차용금원에 대한 담보조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위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청구외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는 부당하다.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양도담보에 해당된다면 당초계약서나 변제 약정 등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2004. 2.19. 개정)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2004. 2.19. 개정)

○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12.31. 단서개정)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아래 표와 같이 쟁점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 청구외법인은 2001. 7.26. 설립되어 토목 및 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3.11.30. 폐업한 사실, 2001. 12.31.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표에 발행주식총수 35,000주(자본금 3.5억원) 중 18,750주(51%)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 법인등기부상 2001.11. 7.자로 이사로 취임한 사실과 2001.12.12. 공동대표로 취임한 사실 등에는 따로 다툼이 없다. 【쟁점체납액 명세】 (단위: 천원) 세 목 귀속연도(기분) 청구외법인 체납액① 쟁점체납액 (① ×51%)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통지일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96,401 49,164

2004. 7. 1.

2004. 8.23. 법 인 세 2003사업연도 15,493 7,901

2004. 7. 1.

2004. 8.23. 합 계 111,894 57,066

2. 청구외법인의 2001.12.31.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외 청구 외 최○○이 7,000주(20%), 청구 외 이○○가 5,250주(15%), 청구 외 이○○이 3,500주(10%), 청구 외 김○○이 1,400주(4%)를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 외 김○○의 소유지분이 51%에서 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2002. 5. 8일자 차용금 지불각서의 내용을 보면, 2001.7 월 청구 외 김○○가 청구인으로부터 ○○도 ○○면 ○○리 소재 공동주택사업을 위해 6억원을 차용 사용하고 반환할 시기 및 날짜에 상환을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재차 약속이행을 확실히 하고자 지불각서를 작성하며, 위 상환 금액은 2002. 8.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4. 2004. 9.10.자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 청구 외 최○○ 등의 각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재차 납부고지서나 청구외법인의 관계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발생되거나 해결이 안 될 시는 각서자는 청구외법인에 관계되는 세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납부하겠으며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기술하고 있다.

5.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2001.11. 7.자 이사로 취임한 후 2001.11.12.자로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1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표에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고된 사실이 확인되며, 개인별 총사업내역에서 청구인은 2000. 5.18.부터 청구 외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도매, 수입주류)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확인된다.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명의만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을 뿐 출자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대표이사 청구 외 김○○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2001. 7월경 청구 외 김○○에게 차용해 주었다는 6억원에 대한 당초약정서, 이자지급방법, 상환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취득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2001.11. 7. 이사로 취임한 후 2001.11.12.자로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1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표에 51%를 소유한 주주로 보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외법인의 이사 청구 외 최○○의 각서는 이건 사건과 관련된 체납세액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각서이나, 당심에서 확인한 바 현재까지도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것으로서 동 각서의 내용으로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경영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 근거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2001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표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1. 11.12.자로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므로 양도담보로 취득한 주식의 환가범위 한도 내에서 쟁점체납세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에서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이 양도담보재산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납세의무만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