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14 선고일 2005.06.13

체납법인 출자지분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최○○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개발(주)(이하 “채납법인”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체납액 41,948,910원(아래표 참조)을 납부하지 못하자, 체납법인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최○○ (이하 “청구외 최○○”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청구인(주식보유비율 30%)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4.12.22.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12,584,63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고, 이를 무납부하자 2005.1.12. 청구인의 소유재산의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 37.2㎡ 및 대지지분 28.6㎡(이하 “○○빌라”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쟁점체납액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체납액 쟁점체냅액 부가가치세 2003.6수시 2003.6.30. 13,790,220 4,137,050 부가가치세 2003.6수시 2003.6.30. 23,195,050 6,958,500 부가가치세 2003.9수시 2003.9.30. 4,963,640 1,489,080 계 41,948,910 12,584,6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의 배우자로서 사업상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는 것일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바 없는 형식상의 주주임에도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출자총액의 30%(출자총액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후 ○○빌라를 압류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것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12.28. 개정)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12.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1998.12.28.개정)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중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자의 출자비율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03.6.30.과 2003.12.31.)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출자총액 5,000만원의 30%(15백만원),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은 30%(15백만원)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청구인과 청구외 최○○은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60%(3,000만원)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체납법인의 2003.1.1.~2003.12.31.사업연도의 법인별 주주현황표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최○○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 체납법인은 도소매/의류업을 하다가 2004.6.30. 폐업된 법인으로서 체납법인에게 고지된 세액이 체납되자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를 청구외 최○○으로 보고,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청구외 최○○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30%)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최○○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나목’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5. 청구외 최○○과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발라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가구사항조회서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 최○○의 배우자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을 알 수 있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최○○은 체납법인 출자지분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외 최○○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청구외 최○○의 배우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체납법인의 쟁점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같은 뜻: 심사법인2004-23, 2004.7.26 ;국심2005서 2005.4.15외).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과 청구인의 소유재산인 ○○빌라를 압류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