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토목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체이며, 1999.2기분 ○○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18,860천원(이하 ‘쟁점1’이라 한다), ○○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6,500천원(이하 ‘쟁점2’라 한다) 총합계 25,360천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1999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과 쟁점2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2004.8.5. 1999.2기분 부가가치세 5,418,900원,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13,928,420원 및 쟁점1,2금액과 부가가치세 합계액 27,896,000원을 인정상여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3.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1999.9.17부터 같은해 12.17까지 ○○교 가설공사를 하면서 ○○토건(주)로부터 굴삭기 등 중기를 사용하고 장비사용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대금결제는 거래법인으로부터 잦은 독촉과 협박 등 수모를 겪다가 2000.9월경에 무통장으로 송금(
○○ 021-17-)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사실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며, ○○토건(주)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1999.8월에 ○○토건(주)의 장비를 사용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은행통장(000000-00-000000)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은 ○○세무서 조사 결과 ○○토건(주)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쟁점1,2 거래와 관련하여 당초 (주)○○목재, (주)○○목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공사는 ○○토건(주)과 ○○토건(주)이 하였고 공사대금도 ○○토건(주)과 ○○토건(주)에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중기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당한 거래를 부인하여 가공경비로 보아 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1999.9.17부터 같은해 12.17까지 ○○교 가설공사를 하면서 ○○토건(주) 및 ○○토건(주)과 실지거래가 있었고 대금결제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당초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시에는 (주)○○목재와 (주)○○목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각각 ○○토건(주)과 ○○토건(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불복청구시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구체적인 자료제시 없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도 ○○시 ○○면 소재 ○○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용인시청에 확인한바, 1998.12.23. 착공하여 1999.12.23. 준공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사 준공일 이후인 1999.9.17부터 같은 해 12.17까지 기간 ○○교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토건(주)의 중기를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공사 상황과 맞지 않으며, ○○토건(주)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구체적인 거래사실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중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1과 쟁점2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나 청구법인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1,2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서류들을 살펴보면, (주)○○목재의 대표이사 강○○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교 가설공사의 일부인 가시설과 토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토건(주)을 공급자로 하는 4매 공급가액 합계 18,86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은 1999.10.11. 5,467천원을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2000.9.6. ○○토건(주)의 계좌번호로 입금 받았음을 확인하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2004.4.4.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주)○○목재의 대표이사 윤○○은 청구법인에게 버팀목 제공과 함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토건(주)을 공급자로 하는 공급가액 6,5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영수하였다고 2004.4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토건(주)의 중기를 사용하였다는 공사인 ‘○○도 ○○시 ○○면 소재 ○○교 가설공사’는 처분청이 ○○시청에 확인한 결과 1998.12.23. 착공하여 1999.9.29. 준공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토건(주)의 계좌(000-00-000000)에 2000.9.6일자 16,770천원과 500천원을 무통장입금 하였다는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의 사본 2매를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이 1999.9.17부터 같은해 12.17까지 ○○교 가설공사를 하면서 ○○토건(주)의 굴삭기 등 중기를 사용하고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당초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목재의 거래사실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2000.9.6. ○○토건(주)에 2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은행 000-00-000000) 000000)한 금액은 17,270천원으로 총 지급하여야 할 금액 합계 20,746천원과 일치하지 않아 무통장 송금액 17,270천원이 쟁점거래에 관련된 송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토건(주)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1999.8월 ○○토건(주)의 장비를 사용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은행통장(000000-00-000000)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주)○○목재의 거래사실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있고, ○○세무서 조사결과 ○○토건(주)이 자료상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1,2 거래와 관련하여 당초 (주)○○목재, (주)○○목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공사는 ○○토건(주)과 ○○토건(주)이 하였고 공사대금도 ○○토건(주)과 ○○토건(주)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정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의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목재를 주업으로 하는 (주)○○목재 및 (주)○○목재와 당초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