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유류를 공급받은 후 낚시어선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를 배제하고 추징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어업용 유류를 공급받은 후 낚시어선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를 배제하고 추징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4년 11월 청구인 등이 낚시어선에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공급받은 면세 휘발유 중 1,700ℓ를 어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낚시어선에 사용하였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04.12.13. 부가가치세 213,880원(2003년 제1기분 76,320원, 2002년 제2기분 137,560원), 교통세 1,095,820원(2003년 6월분 128,920원, 2003년 5월분 257,840원, 2002년 10월분 193,380원, 2002년 9월분 515,680원), 교육세 164,350원(2003년 6월분 19,330원, 2003년 5월분 38,670원, 2002년 10월분 29,000원, 2002년 8월분 77,350원) 합계 1,474,0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걸쳐 2005.3.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낚시어선 출항시 면세유류를 사용한 것은 인정하나, 낚시어선의 경우 연안 2마일 이내 해상에서 행하여지므로 사용할 수 있는 1일 유류소비량은 20ℓ정도이며, 나머지 면세유류는 익일 일반어선의 어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낚시어선에 사용한 소비량은 280ℓ(낚시어선출항 14일×1일 소비량 20ℓ)정도에 불과함에도 1,700ℓ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낚시어선 출항일 또는 전일세 면세유류를 공급받고 다음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전까지 어업어선의 출항사실이 없이 낚시어선만 출항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의 법규정에 의하여 감면배제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낚시어선의 1일 면세유류 사용량 20ℓ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생략)
② ~ ④ (생략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생략)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1. 청구인은 톤수 4.99톤, 가솔린 250마력 기관을 정착한 선명 ○○횟집 1호 어업용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선박을 주로 어업용으로 사용하나 낚시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선박에 사용되는 휘발유를 면세로 공급받아 일반어업용과 낚시용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낚시어선 출항일 당일 또는 전일에 면세유류를 공급받고 다음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전까지 고기잡이 등 어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항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등 면세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 등 1,474,050원을 추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확인된다. 【표 1】 부가가치세 등 면세배제 내역 (단위: ℓ, 원) 구분 일자 출항시간 입항시간 출고량 출고금액 과세여부 출고 2002.8.12~8.16 1,000 390,400 면세 어선 2002.8.17 8:55 10:00 낚시 2002.8.18 7:30 15:35 출고 2002.8.19~8.20 800 312,320 면세 출고 2002.8.21 400 156,160 면세 낚시 2002.8.21 7:10 17:15 출고 2002.8.24 400 151,760 과세 낚시 2002.8.25 6:25 18:40 출고 2002.8.26~8.29 1,000 390,400 면세 어선 2002.8.30 8:20 10:55 출고 2002.10.11 400 165,360 면세 어선 2002.10.11 9:15 10:55 출고 2002.10.12 300 124,020 과세 낚기 2002.10.12 8:25 18:00 낚시 2002.10.13 7:50 18:00 출고 2002.10.14 400 165,360 면세 어선 2002.10.14 9:45 14:25 출고 2003.4.16~4.17 400 171,160 어선 2003.4.17 14:50 16:10 낚시 2003.4.26 7:10 13:20 출고 2003.5.7 200 82,280 어선 2003.5.7 8:00 16:00 출고 2003.5.8 200 82,280 출고 2003.5.9 200 82,280 과세 낚시 2003.5.10 7:50 14:40 출고 2003.5.11 200 156,160 과세 낚시 2003.5.11 7:30 14:45 출고 2003.5.12 200 82,280 어선 2003.5.12 10:10 21:20 출고 2003.5.17 100 41,140 어선 2003.5.17 11:10 18:00 낚시 2003.5.18 7:00 18:00 출고 2003.5.23 200 82,780 어선 2003.5.23 8:55 19:00 낚시 2003.5.24 6:10 14:55 츌고 2003.6.4 200 82,780 과세 출고 2003.6.5 200 82,780 과세 낚시 2003.6.6 7:35 15:40 출고 2003.6.7 200 82,780 어선 2003.6.7 15:30 18:00 낚시 2003.6.8 4:00 13:40 출고 2003.6.22 200 81,180 낚시 2003.6.22 6:15 16:30 낚시 2003.6.29 10:20 15:25
3. 청구인에게 어업용 석유류 중 어업용이 나인 낚시어선 출항시 사용한 유류의 1일 소비량이 20ℓ정도이고 나머지는 익일 어업용으로 사용했다 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 등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정요구가 없다고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어업용이 아닌 낚시어선 출항시 사용한 유휴의 1일 소비량이 20ℓ정도라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일 낚시어선에 사용한 면세유류 사용량이 20ℓ이므로 280ℓ(낚시어선출항 14일×1일 소비량 20ℓ)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면세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낚시 어선의 1일 유류사용량이 20ℓ정도라고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어업용 유류를 공급받은 후 일반어업용과 낚시어선용에 중복 사용한 부분은 모두 부가가치세 등 면세를 인정하였고, 어업용 유류를 공급받은 후 낚시어선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를 배제하고 추징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배제하고 추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