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출한 수색조서에는 체납자 및 참여자의 날인이 없고, 수색조서를 체납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처분청이 제출한 수색조서에는 체납자 및 참여자의 날인이 없고, 수색조서를 체납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4.11.03. 청구인이 보유한 ○○생명보험(주) 보험계좌(계좌번호: 1592072210006, 1592072210007, 1592072210009, 1592072210011, 1592072210013, 1592072210020, 1592072210027, 1592072210034, 1592072210042, 1592072210043)의 만기지급액 및 해약환급금 중 청구인의 ○○세무서 체납액 상당액을 한도로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1999.4.30. 납기로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70,400,07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쟁점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포함한194,493,670원(1999.12.21. 188,233,670원, 2001.9.28. 6,260,000원)을 결손처분한 이후 청구인이 청구외 ○○생명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한 10개의 보험가입계좌(이하 “쟁점보험계좌”라 한다)를 확인하고, 쟁점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11.03. 쟁점보험계좌의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채권을 압류(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청구인 및 청구외 ○○생명보험주식회사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압류처분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와
2. 쟁점압류처분이 청구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 압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수익자의 보험수급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제26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에 한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28조 【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압류처분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인지 여부를 본다.
1. 처분청은 1999.4.30. 납기로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70,400,070원(쟁점체납세액)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5.10. 가산금 8,520,000원을 포함한 178,920,070원을 1999.5.20.까지 납부하도록 독촉장(이하 “쟁점독촉장”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독촉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1999.12.21. 쟁점체납세액 중 165,400,070원과 가산금 22,833,600원 합계 188,233,67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1.9.28. 쟁점체납세액 중 잔액 5,000,000원과 가산금 1,260,000원 합계 6,260,000원을 결손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1999.12.21. 세입결손결의서에 첨부된 수색조서(이하 “쟁점수색조서”라 한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처분청은 “1999.12.21. 체납자인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번지를 국세체납을 이유로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국세징수법 제2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함”이라고 기재되어있다.
- 나) 수색조서의 참여인 기재란은 공란이고 수색조서 수령자의 서명날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당심에서 처분청에 쟁점수색조서를 청구인등에게 통지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회한바, 처분청은 “쟁점수색조서상에는 체납자 및 참여인의 서명이 없고, 쟁점수색조서 외에 별도의 통지서는 없으며, 쟁점압류처분이전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회신이 있었다.
5. 쟁점수색조서 및 쟁점압류처분과 관련하여,
-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가족 등 동거인들은 수색을 한 사실도 모르고, 누가 입회하거나 쟁점수색조서에 서명 날인한 바도 없으며, 성년 2인이상의 증인이나 수색에 입회한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알고있지도 못하고, 청구인이 쟁점수색조서 등본을 교부받은 바도 전혀 없으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쟁점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1999.5.20.)의 다음날인 1999.5.21.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5개월이 경과한 2004.11.3.에 이루어진 쟁점압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위법한 처분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인 반면,
- 나) 처분청은 1999.12.21. 체납자인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740번지를 쟁점체납세액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국세징수법 제2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동 수색조서 작성일(1999.12.21.)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2004.11.3.에 이루어진 쟁점압류처분은 소멸시효 완성전의 적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5.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체납세액의 고지일로부터 쟁점압류처분일 사이에 쟁점수색조서 및 쟁점독촉장 이외의 다른 소멸시효 중단 이나 정지 사유는 없음이 확인되나, 쟁점수색조서는 국세징수법 제26조 제5항 에 규정된 참여자의 서명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쟁점수색조서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쟁점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1999.5.20.)의 다음날인 1999.5.21.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4.11.3.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보험계좌의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위법한 처분이어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