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국민연금으로 불입되고 있는 보험금이 압류금지 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04 선고일 2005.02.28

국민연금법에서 양도ㆍ압류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연금을 받을 권리에 관한 것으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 03. 10. 개업하여 2001. 03. 30. 폐업한 ○○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 ○○관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회사의 대표이사 및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80% 소유한 과점주주로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부가가치세 4건 19,713,03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최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 11. 03.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험금(계좌 00000000, 0000000, 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 11. 03. 채권을 압류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0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자 2005. 01. 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보험금은 청구인이 국민연금제에 관한 예금통장(○○농협○○역지점 계좌 000000-00-000000)에서 자동 이체되어 불입되는 구민연금 이므로 국민연금법 제54조 (수급권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압류금지 재산을 제3의 목적으로 사용시 종전의 채권과의 통일성을 상실하므로 국민연금으로 불입되고 있는 보험금에 대한 당초 압류는 정당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민연금으로 불입되고 있는 보험금이 압류금지재산 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의 압류제한】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 국민연금법 제54조 【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ㆍ 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징세46101-547, 2000.04.10.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동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는것임

○ 징세46101-9478, 1994.12.26 국세징수법 제33조 에 의하면 퇴직연금 등 급여액에 대하여는 그 chdodr(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1/2까지는 압류할 수 있는 것임.

○ 헌법재판소 98헌마401, 2000.03.30, 대법원 96마1302, 1996.12.24. 국민연금 등이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예끔채권 이므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세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없이 하도록 되어있어 압류명령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가지 금원이 혼합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ㆍ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 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추매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국민연금법 제54조 (수급권의 보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이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예금채권이므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결정문에서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98헌마401, 2000, 03.30, 대법원 96마1302, 1996.12.24.)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보험금을 2004.11.03 채권압류한 사실이 강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채권압류 통지서(징세46120-6071, 2004.11.03)에 의하여 확인되며, 채권압류에 관련된 체납액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제목 납부기한 연도.기분 체 납 액 계 내국세 가산금 합계 19,713,030 14,556,060 5,156,970 부가가치세 2001.01.15 96.01 수시분 2,098,000 1,910,760 187,240 부가가치세 2001.01.15 96.07. 수시분 3,114,280 2,836,350 277,930 부가가치세 2001.01.15 97.07. 수시분 3,658,690 3,332,160 326,530 부가가치세 2000.06.30 00.01. 예정고지 10,842,060 6,476,790 4,365,270
  • 다)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사실이 보험증권에 의하여 확인되며, 보험료 납입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납입현황 보험종류 증권번호 보험 가입일 보험료 납입기간 월납입 보험료 불입금액 (압류일) 만기 환급금 압류일자 암보험 00000000 2000.0707 15년간 (2015.07.07) 51,400원 2,672,800 5,000,000 2004.11.02 자동차 보험 00000000 2001.07.06 5년간 (2006.07.06) 100,000원 4,000,000 적립순보험료의 2% 2004.11.03

2. 판단

  • 가)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 수급권이 압류금지 대상이므로 국민연금으로 예금한 금융자산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연금법에서 양도ㆍ압류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된 보험금의 경우 청구인의 제3채무자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압류 금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98헌마401, 2000.03.30, 대법원 96마1302, 1996.12.24, 같은 뜻)
  • 나)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채권압류한 쟁점보험금은 보장성보험이면서 만기에 환급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므로 국세징수법상 압류대상이며, 처분청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전산 조회한 D/B자료에 의하여 청구인 및 가족의 재산보유 및 소득상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으며, 재산 및 소득상황으로 보아 쟁점보험금 압류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활보호 및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채권압류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3> 재산보유 및 소득상황 소유자 관계 보유재산 ‘03년 소득상황 종 류 면 적 종 류 발생처 금 액 전○○ 배우자

○동 ○○아파트

○-○ 103.25m² 근로소득 (주)○○신문사 30,000천원

○○ ○동 ○○ ○호 연립주택 58.12m² 황○○ 자

• - 근로소득 (주)○○챌 18,461천원 (주)○○소프트 5,200처눤

  • 다)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쟁점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쟁점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