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우선채권자에게 배분한 공매대금의 잔액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분시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7060 선고일 2005.03.28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 보호 위해 담보권자에게 우선 배분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예시에 불과하므로 가압류채권이라도 그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에게 배분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의 체납으로 2000.08.17. ○○도 ○○시 ○○구 ○○동 ○○번지 전 31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4.09.08. 동 부동산을 청구외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공매대행 의뢰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을 체납처분비 및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문○○의 채권과 국세체납액이 충당한 후, 잔여금액 41,573,830원을 가압류권자인 청구법인과 1998.05.28. 쟁점부동산에 가압류 등기한 청구외 ○○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각 이분의 일(20,786,915원)씩 균등 배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0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체납자 김○○의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우선채권자에게 배분한 후 잔액이 가압류권자인 청구법인과 ○○기금에게 균등 배분하였는바, 첫째 공매배분 대상 채권에는 담보권 이후의 가압류채권은 제외 하여야 하며, 둘째 공매매분 절차에서 국세징수법을 따르지 않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공매매분 절차는 위법․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 제81조 에서 공매대금은 압류에 관련된 채권자에게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2000두 7971, 2002.03.26)의 판례 및법원 경매시 배당사례,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의 공매대금배분사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홍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 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수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압류등기에 앞서 기입등기가 경료된 가압류채권은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이라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가압류권자에게 배분한 것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매대금 중 우선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남은 잔액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 ․ 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 청구에 관계되는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세무서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 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 민사집행법 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의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2.(생략)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경재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대법2000두 7971(2002.03.26)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 7580 판결 참조),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 한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06.09. 선고, 2000다 15869 판결 참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 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공사가 작성한 배분계산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내용을 보면,

  • 가) 쟁점부동산은 김○○두의 소유재산으로 청구외 문○○이 1997.12.26.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나) ○○기금은 1998.06.02 ○○지방법원 ○○지원의 가압류결정(98카단1740)을 원이으로 김○○에 대한 채권액 1억원으로 가압류등기를 하였다(동 압류채권액은 2003.11.02. 서울지방법원2003가 단191038호의 판결로 확정).
  • 다) 청구법인은 1998.10.26. ○○지방법원 ○○지원의 가압류결정(98카단12227호)을 원인으로 김○○에 대한 채권액 1억원으로 가압류등기를 하였다(동 가압류채권액은 1999.11.03. ○○지방법원 99가단132049호의 판결로 확정).
  • 라) 처분청은 2000.08.17 김○○에 대한 국세체납액을 원인으로 쟁점 부동산을 압류등기(당시 ○○세무서장) 하였으며, 2004.09.08. 이를 공매처분 하여 2004.10.05. 매각대금을 아래와 같이 배분할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표> 쟁점부동산 배분계산서 내역 (단위: 원) 순 위 채 권자 설정일자 (확정일자) 채 권 액 배 분 금 액 비 고 1순위 3,062,470 3,062,470 체납처분비 2순위 문○○ 1997.12.26 60,000,000 60,000,000 근저당권자 3순위 처○○ 1999.11.01 12,463,700 12,463,700 압류권자 4순위

○○기금 (실채권) 1998.06.02 (2003.11.02) 100,000,000 (3,318,059,923) 20,786,915 가압류권자 5순위 청구법인 (실채권) 1998.10.26 (1999.11.03) 100,000,000 (4,618,903,608) 20,786,915 가압류권자 6순위

○○은행 2002.02.28 0 0 가압류권 【다음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의 규정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체납액에 먼저 배분 ․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과 ○○기금의 가압류등기된 채권으로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대법92누7580 같은뜻),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것이므로(대법2000다 15869 같은뜻),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 대상에는 가압류채권이라 할지라도 그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가압류 채권에게 배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2000두7971,2002.03.26. 같은뜻)

3.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배분한 후 그 잔액을 채권액이 확정된 가압류권자인 청구법인과 ○○기금에 균등 배분한 이 건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