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주류판매업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창고시설 또한 불분명하여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다른 법인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주류판매업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창고시설 또한 불분명하여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10.1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종합 주류도 매없을 영위하던 업체인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주식회사 ○○주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2003. 4월 ~ 7월 기간 중 청구외법인에 주류판매업면허를 대여하였고, 또한, 창고시석기준 미비로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2004. 9. 22 종합주류도 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①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1999. 12. 28 개정)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1999. 12. 28 개정)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1999. 12. 28 개정) (중략)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2)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3)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99.12.31 개정) (이하 생략)
4. [별표 5]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제9조 제1항 관련)
(중략) 창고면적: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165㎡ 이상, 기타 66㎡ 이상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자인 강○○은 2004. 5. 27. 자 문답서에서 “청구외법인의 영업정지기간에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지 않으면 매출처를 잃게 되므로 부득이 청구법인 명의로 주류를 공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잔고증며서철에 청구법인의 잔고증명서와 거래명세서가 함께 편철되어 있는 사유는 청구법인 명의로 주류를 공급하였기 때문이고, 주식회사○○ 상현리직매장에서 주류를 인수한 청구외 박○○와 김○○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이고 운반차량도 청구외 법인 소유이며, ○○주식회사 수지직매장에서 주류매입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인수하여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청구외법인 직원의 급여는 모두 본인이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고 진술 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의 주류운반기사인 청구외 김○○은 2004. 4. 23. 자 문답서에서 “청구외법인의 면허정지기간 중에 청구법인 명의로 주류를 구입하여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으로 인계하고 주류를 공급하였으며, 급여는 전과 같이 강○○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주식회사 수지직매장에서 주류를 운반하는 청구외 유○○, 김○○, 김○○은 2004. 4. 26.자 확인서에서 “주류판매계산서에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류를 ○○도 ○○시 ○○동 ○○번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으로 배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창고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의 영업정지기간 중 주식회사○○ ○○리직매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계산서를 보면 인수자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김○○, 박○○로 되어 있고, 운반차량은 청구외법인의 차량임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김○○)과 ○○(소○○) 등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과 계속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6)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1. 10.1. 개업하여 실적이 미미하다가, 2002. 4.1 ~ 2003. 3. 31. 기간 중에는 실적이 전무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영업정지기간인 2003년 제1기 확정부터 2003년 제2기 예정 기간에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이후 급감하여 2004. 1. 1. 부터는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정지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직원을 고용하여 청구법인 책임하에 영업을 하였고, 청구외법인 직원의 급여도 청구법인에서 지급하였는바, 2003. 6. 30. 110백만원을 출급하여 6월분 급여 31,540,850원과 주류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2003. 7월분 급여는 2003. 7. 31. 102백만원을 출금하여 역시 급여와 주류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은 위 강○○등의 진술과 상반되고, 강○○이 본인에게 불리한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며, 주식회사○○ ○○리직매장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보면 2003. 4. 30. 에도 청구외법인의 차량이 주류를 인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의 전 사업장인 ○○도 ○○시 ○○동 ○○번지 건물 소유자인 청구외 고○○은 2004. 4. 16. 자 ○○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동 건물을 2002.9.30. 심○○ 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동 건물 취득시 청구법인이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본인도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외 윤○○과 강○○과의 소송(2003가합1270)과 관련하여 ○○지방 법원 ○○지원에서 청구법인에게 2003. 3. 25. 및 2003. 4. 18. 발송한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가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으로 반송처리되었음이 ○○지방법원 ○○지원의 사건진행내역 검색결과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창고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 윤○○과 계약한 2003. 1. 5.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2003. 1. 10. 까지 동 부동산 약 30평을 임차인에게 인도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동소 ○○번지에 개축 중인 건물 약 60평 완공시는 전세금 5천만원으로 재계약 조건으로 계약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는 모두 ○○도 ○○시 ○○동 ○○번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동소 ○○번지 건물은 2003. 9. 14 동소 ○○번지에서 지번 분할된 것이므로, 2003. 1. 5. 작성된 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가 동소 ○○번지가 될 수 없으며, 특약사항에도 “동소 ○○번지에 개축 중인 건물”이라는 표현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동 계약서를 진실된 증빙자료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하 것이다.
(4) 또한, 전 사업장인 ○○도 ○○시 ○○동 ○○번지 건물 소유자인 청구외 고○○이 “동 건물을 2002.9.30. 심○○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동 건물 취득시 청구법인이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본인도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적어도 2002. 9. 30. 이후 2003. 1. 10. 기간 동안에는 위 건물에 청구법인의 창고시설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