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7054 선고일 2005.01.17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양행(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건의 체납액 3,580,970원과, 2001~2004년 1기 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등 10건의 체납액 6,957,0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부부가 체납법인의 주주(남편 권○○ 소유지분 49%, 청구인 소유지분 32%)로 되어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4.6.10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부(32%)에 해당되는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체납액 1,145,890원과 2001년 과세기간 이후분에 해당하는 체납액 2,226,16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하였다가, 1998년 1기분에 해당하는 납부통지액 1,145,890원에 대하여는 그 적용근거법령(1998.12.28 개정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7헌가13, 1998.5.28)된 것이라는 사유로 2004.7.10 직권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이의 신청을 거쳐 2004.1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 주식 중 32%만 소유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이 소유한 주삭과 합하여 과점주주로 본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97헌가13, 1998.5.28)의 취지로 보아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인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과점주주로 판단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ㆍ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남편 소유주식과 합하여 51% 이상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개정된 것임) 제39조【출사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쟁점체납세액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32%, 청구인의 남편이 49%의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어, 이를 합하면 81%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관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6.10.1 개업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남편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 남편의 소우지분을 합하여 과점주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내세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과점주주 판정에 관한 구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 결정은 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국가기본법 제39조에 대한 결정이며, 처분청이 이 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와 관련하여 적용한 1998.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위헌결정이 없었으므로, 위 위헌결정은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본 봐와 같이 1998.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지분이 51% 이상에 해당하면 이들 모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과점주주 중 같은법 제3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과 남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면서 소유주식의 합계가 51% 이상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남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같은 조항 제2호 규정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