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 있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예금은 명의자의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명의자의 예금으로 보고 명의자의 체납액에 충당할 목적으로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신빙성 있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예금은 명의자의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명의자의 예금으로 보고 명의자의 체납액에 충당할 목적으로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김○○(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이하 “김○○”라 한다)의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김○○ 명의의 예금(○○은행의 예금 원금 20,000,000원, 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2004.10.2압류한 데 대하여, 쟁점예금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하여 2004.11.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예금은 김○○ 명의로 빌린 청구인의 예금이므로 김○○의 체납액으로 압류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김○○ 명의를 빌린 청구인의 예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12.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