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7051 선고일 2004.12.20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보여지고, 체납법인이 추○○에게 양도되었다는 주장은 대금지급 관련증빙이 없고 명의개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의 (주)○○아이씨(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1,891,950과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1,789,380원 합계 53,681,330원(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노○○과 박○○(부부지간이며,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가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8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4.10.29.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른 체납세액(노○○ 20% 10,763,240원, 박○○ 14% 7,515,36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아들 노○○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청구인들은 회사 창업시 주주와 임원으로 형식적인 등재만 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은 2000.3.6. 노○○가 청구외 추○○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0.6.30. 및 2000.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은 1996.4.23. 법인설립당시부터 청구인 노○○이 대표이사로, 청구인 박○○가 감사로 재직하는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인 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보여지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2000.3.6. 청구외 추○○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 관련증빙이 없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도 되지 않는 등 양도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2000사업연도 중 체납법인의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소유비율이 88%(청구인 노○○ 20%, 청구인 박○○ 14%, 청구인들의 자 노○○등 가족 4명 54%, 기타 2명 12%)로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부가가치세 2000.6.30., 법인세 2000.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또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설립 당시인 1996.4.23. 청구인 노○○이 대표이사로, 청구인 박○○가 감사로 각각 취임하였으며, 1997.1.7. 청구인들의 아들인 노○○이 대표이사로 취임, 1997.7.7. 청구인 노○○이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 1997.12.17. 아들인 노○○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1999.4.22.~2000.3.1.2.까지 청구인들의 딸인 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등 가족들이 대표이사로 재직(2000.3.13.부터 2001.8.28.까지는 청구외 박○○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청구인들의 아들 청구외 노○○로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명의대여자이고, 청구외 노○○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의 주식취득자금 납입내역 등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청구외 노○○가 실질주주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나, 체납법인의 장부, 전표, 결재서류 등 청구외 노○○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들은 청구외 노○○가 2000.3.6. 체납법인을 청구외 추○○에게 양도하였다며, 주식양도계약서와 청구외 추○○의 확인서, 2000.3.13.부터 2001.8.28.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청구외 박○○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추○○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 박○○은 “자신은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하였을 뿐,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은 청구외 추○○가 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청구외 노○○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추○○는 체납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은 2001사업연도 중 청구외 이○○ㆍ정○○ㆍ이○○ㆍ김○○ 등에게 일부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1년도말 현재 청구인 박○○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38%(박○○ 14%, 노○○ 16%, 최○○ 8%)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외 추○○가 주식을 양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외 노○○가 청구외 추○○에게 체납법인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양도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외 추○○가 운영하는 청구외 (주)○○CNC의 미지급광고료 63백만원과 체납법인의 양도대금 6천만원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CNC의 광고거래내역(이하 “쟁점광고거래내역”이라 한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광고거래 내역상 청구외 (주)○○CNC와의 거래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주)○○CNC는 1999.12.1. 개업한 사업자이고 쟁점거래내역의 최종거래일자는 청구외 (주)○○CNC가 개업하기 이전인 1999.11.19.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주장은 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쟁접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