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의 협의이혼이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이혼이라는 주장을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부당함
대주주와의 협의이혼이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이혼이라는 주장을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3.17. 및 2004.4.19. 청구인에게 한 111,004,950원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1. 납세의무성립일이 1999.6.2. 이후 ○○시설(주)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체납법인은 1996.12.13. 설립되어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 의료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체납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외 현○○는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폐업시까지 주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단위: 주식수, %) 주주명 대주주와의 관계 1997.1.1.~2004.3.17. 비 고 주식수 납입액 지분율 현○○ 본인 5,900 59,000,000 59.0 청구인 처 3,500 35,000,000 35.0 현○○ 형제 300 3,000,000 3.0 이○○ 기타 300 3,000,000 3.0 계 10,000 10,000,000 100.0
- 나) 처분청이 2004.3.17. 및 2004.4.1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내역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 립 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통지일 납부통지세액 부가가치세 2002.2기 2002.12.31 2003.03.31 6,193,340 2004.3.17 2,167,650 부가가치세 2002.1기 2002.06.30 2003.03.31 235,580 2004.3.17 82,440 법인세 1998년 1998.12.31 2004.01.31 6,280,920 2004.3.17 2,198,310 법인세 1999년 1999.12.31 2004.01.31 67,936,970 2004.3.17 23,777,930 법인세 2000년 2000.12.31 2004.01.31 11,108,380 2004.3.17 3,887,920 법인세 2001년 2001.12.31 2004.01.31 5,347,010 2004.3.17 1,871,430 법인세 2002년 2002.12.31 2004.01.31 3,732,250 2004.3.17 1,306,270 부가가치세 1998.2기 1998.12.31 2004.01.31 5,553,860 2004.3.17 1,943,840 부가가치세 1999.1기 1999.06.30 2004.01.31 5,880,790 2004.3.17 2,058,260 부가가치세 1999.2기 1999.12.31 2004.01.31 31,136,400 2004.3.17 10,897,720 부가가치세 2000.1기 2000.06.30 2004.01.31 27,325,470 2004.3.17 9,563,900 부가가치세 2000.2기 2000.12.31 2004.01.31 20,151,170 2004.3.17 7,052,900 부가가치세 2001.1기 2001.06.30 2004.01.31 24,638,850 2004.3.17 8,623,570 부가가치세 2001.2기 2001.12.31 2004.01.31 5,744,290 2004.3.17 2,010,490 부가가치세 2002.1기 2002.06.30 2004.01.31 3,222,590 2004.3.17 1,127,890 근로소득세 1998년 2004.01.05 2004.03.31 11,991,670 2004.4.19 4,197,080 근로소득세 1999년 2004.01.05 2004.03.31 70,965,270 2004.4.19 24,837,830 근로소득세 2000년 2004.01.05 2004.03.31 7,722,210 2004.4.19 2,702,760 근로소득세 2001년 2004.01.05 2004.03.31 1,464,950 2004.4.19 512,730 근로소득세 2002년 2004.01.05 2004.03.31 525,850 2004.4.19 184,030 계 317,157,820 111,004,950
- 다)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고, 또한 ○○(주) 외 3개 법인으로부터의 근로소득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3> 근무처 근무기간 근로소득수입금액 비 고 체납법인 1997.1.1~11.1 12,000,000 〃 1999.8.1~12.31 2,926,000 계 14,926,000 <표 4> 근무처 근무기간 지급총액 세액
○○보험(주) 1998.05.01.~1998.05.31. 537,984 16,130 (주)○○ 2001.04.01.~2001.07.31. 1,860,355 55,808 (주)○○화장품 2001.03.01.~2001.03.31. 985,630 29,560 (주)○○ 2001.12.01.~2002.04.30. 476,250 14,250
- 라) 청구인과 청구외 현○○는 1988.7.8. 혼인하여 1999.6.2. 협의이혼하였고, 2003.2.20.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혼인무효소송에 의해 2004.10.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받았음이 호적초본 및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그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으며,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은 청구인의 전남편인 청구외 현○○가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1997.1.1. ~ 1999.12.31. 기간동안 청구인이 사용한 ○○은행계좌(00-00-000000) 및 ○○은행계좌(000-00-0000-000)를 제시하고,
② 청구외 현○○와 체납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고○○는 청구인 명의의 주금납입은 청구외 현○○가 하였으며, 주주구성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 등을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회사운영은 청구외 현○○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③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주금납입자금의 흐름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 부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이 청구외 현○○와 1999.6.2. 이혼하였는지를 본다.
① 1999.6.2. 이혼일 전후 청구인이 청구외 ○○보험(주) 등에서 보험설계사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로 입급된 사실이 없는 점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청구외 현○○의 채무에 대한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협의이혼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고등법원 2001나63256, 2002.12.19.)한 사실을 보면, 청구외 현○○와 경제적인 문제 기타 문제 등을 원인으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이혼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고,
② 2003.2.20. 재혼인 신고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외 현○○가 그 경위를 진술한 바에 의하면, “본인(청구외 현○○)이 사업을 실패한 이후 방황하고 있던 중, 미국에 있는 친구가 자기 사업을 도와 달라고 하여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으나 미국에 가기 위한 비자를 발급 받는데 달리 소득도 없고 더구나 배우자가 없으면 비자발급이 안되었기에 청구인을 찾아가 서류상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하였고, 그래서 부득이 청구인이 없는 사이에 아들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의 도장을 찍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바, 체납법인이 2002년 하반기 이후 체납법인의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점과 재혼인신고한 다음달인 2003.3.31.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청구외 현○○의 출입국사실증명 및 여권사본)과 청구인이 청구외 현○○와의 재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2004.10.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혼인무효확정판결(○○지법2004드단 8594, 2004.10.4.)을 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재혼인신고는 청구외 현○○가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은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이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형식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청구외 현○○와 1999.6.2 협의이혼 한 후에는 국세기본법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외 현○○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