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각자는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주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실익이 없으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상속인 각자는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주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실익이 없으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예금자산을 압류하고 체납액에 충당한 금원(명세 따로붙임) 중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충당한 119,911,580원의 배분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의 부친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7.11.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2.1.상속인인 청구인외 5인에게 상속세 1,449,874,2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후 국세심판원의 결정문(2000서 1302, 2001.2.15.) 등에 의해 감액경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5.2.2. 상속세 589,265,9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체납액 441,121,610원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4.13.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서울특별시 ○○구 ○동 ○○○ 외 6필지) 및 청구인 고유재산(경기도 ○○시 ○○구 ○○동 ○○○ ○○○아파트 및 예금재산)을 압류처분하고 2004.5.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상속받은 재산을 272,729,439원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여 압류한 부동산등 자산을 2004.9.3. 압류해지하였고, 이후 압류한 예금자산을 여러차례에 거쳐 체납액에 충당하다가 최종적으로 납부총액이 272,729,430원이 되도록 2004.12.27. 66,716,120원을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7.7.11.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216,236,000원)에 대한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61,576,750원을 2002.12.16.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주 상속인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 체납액에 충당하고자 청구인의 예금자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감액(세액 96,149,974원) 판결이 되었음에도 상급심에 항소하였다는 이유로 경정결정하지 아니하고 압류한 예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상속재산 비율은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산한 잘못된 것으로 청구인의 실제상속재산 계산을 바르게 하여 압류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실제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행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272,729,439원이며 청구인이 현재까지 충당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206,013,310원으로, 앞으로 납부책임이 있는 체납액은 66,716,129 원이다. 따라서 현재 압류하고 있는 예금자산 1건의 72,309,310원은 청구인의 체납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압류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쟁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상속세를 감액하는 판결이 있어도 확정판결 전까지는 환급결정이나 감액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 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를 충당하고자 압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행정법원에서 일부 감액(96,149,974원)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경정하지 아니하고 압류한 예금을 충당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인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근거로 과다 압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3)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삼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과 장남 ○○○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재산 중 71%에 해당되는 주된 상속인으로, 처분청이 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고지일로부터 11개월과 16개월이 지난 후에 압류함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및 경매처분 등으로 상속재산이 일실되자, 상속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완납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물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을 선량한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상속인 각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고 동시에 상속인 각자는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국세의 채권자인 처분청은 체납액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국세 체납액의 전부나 일부의 납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체납액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이미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납부이행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 상속인의 압류재산이 상속개시전에 설정된 채권에 의해 제2순위로 압류실익 없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압류대상 소유재산이 없어,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예금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행정법원에서 일부 상속세의 불복에 대한 감액(세액 96,149,974원)판결이 있었음에도 이를 경정하지 아니하고 압류한 예금을 충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2005.2.2. 동 세액에 대하여 이미 감액 경정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체납액이 동 세액만큼 감액되었으나, 압류예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도 나머지 체납액이 87,240,040원으로 계속 남아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과다압류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일자 납부액 납부방법 본세 가산금 계 02.05.30 2,664,900 2,664,900 토지 공매대금 02.06.18 702,440 702,440 〃 02.12.16 2,633,730 58,943,030 61,576,760 상속세 고지분 중 본인지분 현금납부 04.05.25 8,693,110 2,207,920 10,901,030 압류계좌(○○○○–○○○○)에서 충당 04.05.25 34,837,970 54,261,000 89,098,970 〃 04.05.25 610,750 610,750 압류계좌(○○○○–○○○○)에서 충당 04.06.24 14,997,100 25,461,360 40,458,460 압류계좌(○○○○–○○○○) 에서 충당 04.12.27 61,449,590 5,266,530 66,716,120 압류계좌(○○○○○-○○○○○)에서 충당 계 123,222,250 149,507,180 272,729,430
(2) 청구인의 재산압류 및 해제 현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단위: 원) 압류 일자 재산의 종류 소재지(계좌번호) 면적(금액) 충당여부 해제일자 해제사유 04.05.13 예금 압류계좌: ○○은행
○○○○○-○○○○○
○○○○○-○○○○○ 309,462 100,000,000 04.5.25 충당 〃 04.09.03 충당필 04.05.13 예금 압류계좌: ○○은행
○○○○○-○○○○○
○○○○○-○○○○○
○○○○○-○○○○○
○○○○○-○○○○○ 16,111 40,000,000 50,000,000 39,200,832 04.5.25 충당 04.6.24 충당 압류해제 압류해제 04.09.03 충당필 〃 과다압류 〃 04.05.13 예금 압류계좌:
○○○○○-○○○○○ 72,309,310 04.12.27충당 04.12.27 충당필 04.04.13 토지 서울
○○ 구
○○ 동
○○ 전 4,155㎡ 동 소 ○○ 전 195㎡ 지분(3/21) 압류해제 04.09.03 과다압류 동 소 ○○ 전 58㎡, 동 소 ○○ 전 856㎡, 동 소 ○○ 답 546㎡ 동 소 ○○ 전 442㎡ 동 소 ○○ 전 135㎡ 지분(3/7) 04.04.13 아파트 경기
○○시
○○ 금오@ ○○호 지분(3/7) 압류해제 04.09.03 과다압류 04.04.13 토지 경남
○○ 내서
○○ 산
○○ 임야 9단8무보 지분 (30.42/171) 〃 04.09.03 과다압류 01.06.19 토지 서울
○○
○○ 동
○○ 전 85㎡ 청구인 지분 전부 02.5.30 공매대금 충당 04.09.03 공매완료 00.12.13 토지 서울
○○구
○○ 대지 16㎡ 〃 〃 04.09.03 〃 97.10.02 토지 서울
○○구
○○ 전 85㎡ 〃 〃 04.09.03 〃
(3)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원) 구분 합계 김○○ 권○○ 권
○○ 권○○ 권○○ 권○○ 부동산 등 2,570,693,000 1,339,640,000 180,288,000 216,235,000 216,235,000 216,235,000 402,060,000 누락자산 9,097,114 2,099,334 1,399,556 1,399,556 1,399,556 1,399,556 1,399,556 상속재산 계 2,579,790,114 1,341,739,334 181,687,556 217,634,556 217,634,556 217,634,556 403,459,556 처분재산 370,500,000 85,5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증여재산가액 1,262,924,630 1,105,924,630 57,000,000 100,000,000 계 4,213,214,744 1,427,239,334 1,344,612,186 274,634,556 331,634,556 274,634,556 560,459,556 공제(부채 등) 696,300,170 336,843,820 56,332,828 64,816,706 64,816,706 64,816,706 108,673,403 상속세 과세가액 3,516,914,574 1,090,395,514 1,288,279,358 209,817,850 266,817,850 209,817,850 451,786,153 실제상속받은자산 3,146,414,574 1,004,895,514 1,231,279,358 152,817,850 209,817,850 152,817,850 394,786,153 비율 100.00% 31.94% 39.13% 4.86% 6.67% 4.86% 12.55% 자기지분 등 기납부세액 64,944,100 연대세의무 범 위 87,873,750
- 나) 판 단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각 상속인의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로 하는바,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금액은 272,729,430원인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152,817,85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119,911,580원은 환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