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7044 선고일 2004.12.23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납세담보의 일부에 불과하고 일탈하여 상속인들의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침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납세담보 제공범위 내에서 연부연납 허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6.12. 청구인에게 통지한 2002.3.30. 상속분 상속세 연부연납 불허 처분은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납세담보 제공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김○○)은 2002.3.30. 사망한 청구외 ○○건설(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주)○○의 대주주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한○○, 자 김○○. 감○○. 김○○. 김○○. 김○○. 임○○ 등 7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납부할 상속세14,327,989,571원 중 3,581,997,393원은 납부하고, 남은 잔액 10,745,992,178원에 대하여 처분청에2004.5.28 연부연납신청한 후 2004.6.11. 상속재산이 부동산. 예금.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처분청은상속인들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1,920백만 원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납세담보로 적합하나 연부연납세액의 일부에지나지 않고, ○○건설주식회사 84,990주 및 (주)○○의 주식4,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비상장주식으로서 납세담보로 부적당하며, 피상속인명의 예금 675백만 원과 차명예금 8,929백만 원 등 합계 9,604백만 원(이하 “쟁점예금”이라한다)은 연부연납 보다는 조기에 현금화하여 상속세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금명의인의 납세담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는 등 납세담보로 부적합하다하여 2004.06.12. 청구인들에게 연부연납 불허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0.6.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국세심사결정 사례 (심사 상속 2004-19, 2004.7.20.)에서 보듯이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자산임에도처분청이 납세담보로 부적합하다고 본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 쟁점예금 9,604백만 원, 쟁점주식 11,147백만원 등 합계 22,671백만 원(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사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서도,쟁점주식 등이 납세담보로 부적당하다 하여 연부연납 불허한 처분은 과세편의주의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9조 (납세담보의 종류)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5-1. 29(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서 납세담보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부적합한 담보이고, 쟁점예금은 연부연납보다는 조기에 현금화하여 국세납부가 가능하며, 차명예금의 경우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등 납세담보로 부적합하다. 따라서,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신청한 상속세연부연납 불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연부연납 불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이내로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2.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 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 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금액 등의 계산】

①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부연납신청시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세액(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의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의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세액(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 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 제71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정
  • 나.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 제71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과 사실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담보제공이 금지 또는 제한된 때. 다만,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③ 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④ 법 제29조 제3호에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들은 2004.05.31.납기로 상속인들에게 고지된 상속세 11,568,497,921원 중 822,505,750원을 자납하고, 총결정세액 14,327,989,571원의 4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인 10,745,992,178원에 대하여,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은 처분하여야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당장 처분할 수가 없고, 차명예금은 상속인과 명의자 및 ○○종합금융과의 소유권 다툼이 있어 소송 중일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사전압류로 인출할 수가 없으며,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은 상속재산이 전부이므로 처분청에서 연부연납허가와 함께 제공할 담보를 제시해 주면 그 절차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사유를 들어 2004.5.28.처분청에 상속인별로 1회 납부예정일 2005.5.31. 2회 납부예정일 2006.5.31. 3회 납부예정일 2007.5.31.로 하여 연부연납 신청하였음이 관련 신청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04.06.07. 상속인들에게 2004.06.12.까지 납세담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2004.6.11. 쟁점상속재산인 쟁 점부동산(1,920,000,000원), 쟁점주식(11,147,287,700원),쟁점예금(9,604,959,611원) 등 합계 22,672,247,311원의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면서 담보제공절차와 관련하여“예금은 현재 처분청의 사전압류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압류를 해제하게 되면 담보제공을 원인으로 한 지급정지에 동의를 하고, 부동산과 유가증권도 사전압류가 된 상태이므로 담보제공의 절차와 압류해제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 1,920백만 원은 납세담보로 적합하나 연부연납 세액의 일부에 불과하며, 쟁점주식11,147백만 원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 부적합하고, 쟁점예금은 현금화가 가능하여 상속세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금명의인의 납세담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가 없고 차후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등 납세담보로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2004.06.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연부연납 불허 통보하였음이 관련 통보 공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위 납세담보제공된 쟁점상속재산 중 차명예금 2,860,900,260원을 제외하고 모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이유로 2004.3.∼4월에 국세확정전보전 압류하였다.

5. 처분청은 연부연납 불허한 후, 2004.06.30. 사전 압류한 쟁점예금으로 6,716,492,081원(가산금323,271,040원 포함)을 충당하였으며, 남은 상속세 미납 잔액 4,404,031,510원(가산금 52,221,710원 포함)에 대한 상속인들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의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라는 지휘를 받아 “사전압류한 쟁점예금 중 충당하고 남은 공탁된 예금 2,279백만 원, 쟁점부동산, 쟁점주식 등의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한 국세담보 제공액에 충분하고 징수유예 신청세액의 징수가 가능함”을 이유로2004.07.22.∼2004.11.30.까지 징수유예 결정·통지한 후 2004.11.30. 징수유예기간을2004.12.31.까지로 연장하였음이 처분청의 "징수유예 납세담보 검토 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 데, 상속세나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으로 허가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의 허가요건 즉, ①세액이1000만원을 초과하고, ②납세담보의 제공이 있고, ③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같은 뜻 대법91누9374, 1992.04.10) 처분청은 위 허가요건 중 납세담보의 부적합을 이유로 연부연납 불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납세담보로 적합함을 인정하였고, 당초 납세담보로 부적합하다고 본 쟁점예금으로 2004.6.30. 상속세 6,716백만원을 충당한 후 미납상속세4,404백만 원에 대하여는 쟁점예금 중 미충당잔액 26억 원과 쟁점부동산 평가액 2,326백만 원으로도 국세담보 제공액에 충분(128%)하다하여 2004.7.22. 징수유예 승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등 이 쟁점예금에 대한 공탁 등 납세담보제공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이 납세담보제공자산을 압류하였기 때문으로 처분청은 2004.3~4월 쟁점상속재산을 사전 압류함으로써 납세담보제공에 갈음하는 조세채권을 확보한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당초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납세담보 부적합 재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같은 뜻 징세46101-1269,2000.08.25)하겠으나, 쟁점부동산은 납세담보의 일부에 불과하고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침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납세담보 제공범위 내에서 연부연납 허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