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을 위한 선행적 절차일 뿐 그 자체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차후에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었을 경우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을 위한 선행적 절차일 뿐 그 자체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차후에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었을 경우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결정】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동칙 65-0∙∙∙1 【각하결정사유】 제1항은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보험료 108,636,800원(2001년 31,952,000원, 2002년 38,342,400원, 2003년 38,342,400원, 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납부하고 전액 보험료로 비용처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보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2004.9.9.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고나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즉, 처분청에서 동 소득금액변동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을 위한 선행적 절차일 뿐 그 자체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이로인하여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차후에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었을 경우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심사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10360, 2003.1.23.: 심사법인 2002-178, 2002.10.25.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