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제로써 규격화된 용기에 소량을 담아 판매하기보다는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출고하여 사실상 연료로써 판매하고 있으므로 교통세 과세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함
첨가제로써 규격화된 용기에 소량을 담아 판매하기보다는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출고하여 사실상 연료로써 판매하고 있으므로 교통세 과세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60-4번지에서 “○○에너지”라는 상호로 2003.10.22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12월 중 상품명이 “○○파워”인 석유화학물질을 청구외 유한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수탁생산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품 받아 판매한 것으로 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171-16번지 소재 청구외법인의 위험물 제조시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인 위 “○○파워” 2,265,000ℓ(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직접 제조하여 반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직권등록하는 한편, 2004.2.15 청구인에게 2003.12월분 교통세 1,432,263,690원, 교육세 213,770,700원 합계 1,646,034,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4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1. 쟁점물품이 교통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외법인이 쟁점물품을 수탁제조한 것인지 여부
○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 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교통세법 제4조 【과세시기】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가. 휘발유
- 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 석유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휘발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라 함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 석유사업법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유사석유제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태양에너지
- 나. 바이오에너지
- 다. 풍력
- 라. 소수력(小水力)
- 마. 연료전지(燃料電池)
-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 사. 해양에너지
- 아. 폐기물에너지
- 자. 지열에너지
- 차. 수소에너지
- 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첨가제】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그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1. 자동차용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전문개정 2003.8.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6〕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종류(8조관련)
8. 기타 환경부장관이 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2004.2.6자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출고는 청구인의 출고요청서에 따라 ○○파워 출고용 탱크로리 차량을 통해 제품 출고를 관리하는 등 제조․출고과정 일체가 청구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출고요청서에 의하면, 거래처별 1회 출고량이 최하 5,000ℓ에서 최고 60,000ℓ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이 ○○경찰서에서 2004.2.2 13:30경 쟁점사업장의 유조탱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석유품질검사소○○출장소에 그 성분분석을 의뢰한 쟁점물품의 검사결과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석유제품(용제)에 석유화학제품(방향족화합물류)인 톨루엔 등 약 37%, 35%, 석유화학제품(알코올류) 약 11.3%, 10.9%를 혼합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주요항목(옥탄값, 분류성상, 증기압 등)의 시험분석 결과가 자동차용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근접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임”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한편, 당심에서 확인한 ○○지방검찰청이 청구외 주식회사○○가 특허청으로부터 “휘발유 유해가스 청정용 첨가제”로 특허 받아 “○○파워”라는 상품명으로 제조․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지방법원 2003고단4715, 2003.7.28)에서 ○○지방법원이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한 위 특허물질 “○○파워”의 성분분석결과서에 의하면, “공장 및 판매점의 LP-Power원액 각각은 용제에 석유화학제품(톨루엔, 알코올 등)이 혼합된 것으로 옥탄값, 색상, 방향족화합물 및 산소함량이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이며, “휘발유(60%) + LP-Power공장(40%) 및 휘발유(60%) + LP-Power판매점(40%)의 혼합시료 각각은 용제에 석유화학제품(톨루엔, 알코올 등)이 혼합된 것으로 옥탄값이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교통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다만,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물질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마) 한편,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대체에너지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및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등의 에너지"를 말하고,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에너지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4호(2002.5.21.)로 고시한 "바이오디젤(Bio Diesel)" 뿐이므로, 구성성분이 메틸알콜, 솔벤트, 톨루엔 등으로서 모두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쟁점물품은 대체에너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 바)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휘발유 유해가스 청정용 첨가제”로 특허받았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연료 첨가제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는 자동차용 연료 첨가제이기 때문에 이 건 교통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특허권자인 주식회사○○가 특허받은 것과 동일하게 제조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특허란 특허법에 따라 허여하는 것으로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특허법 제94조)만을 가질 뿐이며, 특허발명과 관련한 물품의 제조․판매 여부는 특허법과는 무관하며, 제조․판매 및 과세와 관련한 다른 법령이 있다면 그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그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단서에서 정한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시험분석 결과서에서 “○○파워”는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에는 미달되나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로 볼 때, 쟁점물품은 휘발유의 품질향상이라는 일반적인 첨가제의 기능과는 달리 정품휘발유와 혼합되어 또는 그 자체로서도 정품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고, 또한 실제로도 쟁점물품은 일반인들에게 정품휘발유와 비교하여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이나 품질에 있어서는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인식되면서 널리 유통되어 왔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에서 첨가제라 함은 자동차용 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이라고 그 첨가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판매 실태를 보면, 첨가제로서 규격화된 용기에 소량을 담아 판매하기보다는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출고하여 사실상 연료로서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교통세 과세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위수탁생산계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수탁 제조한 쟁점물품을 그 제조비를 지급하고 인수받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2003.12.9자 위수탁생산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파워”의 위탁생산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며, “○○파워”는 특허번호 제0000000호로 등록된 자동차용 연료첨가제로서 동 품질기준은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제조하여 ○○환경연구원에 시험․검사의뢰하여 합격 판정받은 검사성적에 준한다.
(2) 청구인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를 청구인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원료 인도일로부터 1일이내에 제품을 생산하여 품질검사를 마친 후 청구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비용으로 품질관리자를 파견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인도할 제품의 제조비는 리터당 4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그런데, 처분청이 청구인을 유사휘발유 제조업체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보고서를 보면, ○○에너지 대표 청구인은 제조장 임대사실과 유사휘발유 제조에 대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교통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이유로 날인 거부하였고, 청구외법인 대표 정○○은 제조장 임대에 대한 계약내용을 진술하였으나 원재료 배합비율 등 유사휘발유 제조 등 구매, 제조, 출고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제품 생산은 ○○에너지 직원인 임○○ 및 배○○을 제조장에 상주시키면서 생산․제조․원재료 입출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있고, 이들 직원은 원료저장탱크에서 혼합탱크로 원재료를 옮기고 원재료의 배합비율 등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일용직에게 직접 지시하고 있으며, 출고시에는 본사의 출고 요청서에 따라 ○○파워 출고용 탱크로리 차량을 통해 제품 출고를 관리하는 등 제조․출고과정 일체가 본사 지시에 의해 이루지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위험물 제조시설을 임차하여 연료첨가제 ○○파워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직권 등록하고, 이 건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4.2.6자 청구외법인의 대표 정○○이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자신은 기름차 운송사업을 하였고, 청구외 ○○케미칼 대표 최○○에게서 위험물 제조시설을 인수하고 신나를 제조하고자 하던 중 청구인과 그 직원 2명이 자신이 신나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동 사무실로 찾아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조장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제조자인 ○○에너지가 부담하고, 자신은 시설만 임대하였을 뿐, 청구인의 직원이 상주하며 원재료 입고관리, 제조, 출하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였고, 자신이 하는 일은 공장안전관리, 기계설비의 보존관리, 도난방지 등의 시설물관리만을 하였으며, 최초 계약서에 위탁생산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품질기준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탁생산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 위수탁계약서는 ℓ당 40원을 준다고 하여 계약내용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계약을 하였으며, 추후 문제가 발생될 거라 생각되면 재작성하기로 하였고, 위탁생산이 무엇인지는 알았으나 그 내용이 중요한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하였으며, 이후 시설만 임대하고 임대료 수익만을 얻고 있는데 위수탁계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청구인을 직접 만나 실질내용과 맞는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청구인의 자필서명을 받았으므로, 추후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실질계약과 맞는 내용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04.12.10자로 기재된 이유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맞는지 안맞는지만 확인하고 날짜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서명․날인하였는데, 실제 작성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 발급일인 2004.1.31 작성된 것이며, 임대료를 제품생산량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에너지측에서 판매량이 얼마가 될지 모르므로 임대료를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생산량에 비례해서 달라고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 발급일은 2004.1.31로 나타난다.
- 라)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고, 임대차 기간은 2003.12.10부터 2004.6.9까지로 하며, 임대료는 제품의 생산량에 비례하여 40원/리터(부가가치세 포함)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작성일자는 앞서 본 청구외법인의 대표 정○○의 문답서의 내용과 같이 2004.12.10자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4.1.31자로 청구인이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확인서를 보면, “2003.12.9 ○○에너지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로 인해 만일 청구외법인에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에너지에서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 사)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4.2.6자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자신의 전직업은 폐자재 유통업을 하였고, ○○시 ○○동 756-20번지 소재 청구외법인의 위험물 제조장을 임차하였으며, 대금은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03.12월 중에는 ℓ당 40원, 2004.1월중에는 ℓ당 30 ~ 40원 사이로 변동 있었으며, 자신의 직원들이 재료 배합지시를 하면 일용직원들이 잡일을 하고, 출고지시 및 배차 등도 본사에서 하였다고 하고, 당초 위수탁생산계약이 임대차계약서로 변경 되어있는데 임대차계약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실질내용과 맞는 임대차 계약이며, 임대료를 ℓ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월정액으로 정하기가 곤란하여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고, 교통세는 제조한 사업자에 부과하게 되는데 청구외법인은 시설임대만 한 것으로 청구인과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맞는냐는 질문에는 제조관리는 자신이 하였고, 청구외법인 정○○은 공장을 임대만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아)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이 수탁제조한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 정○○이 처분청에서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양자 모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위험물 제조시설을 임차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였고, 임대차 계약서가 실질 계약내용과 부합하는 계약서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위수탁계약서로 인해 청구외법인에게 교통세가 부과될 경우 청구인이 부담한다라는 확인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여 준 점, 청구인은 위수탁계약서만 제시할 뿐, 청구외법인이 수탁제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제조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