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유만으로 면세금지금 도매업자 승인을 철회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7032 선고일 2004.12.23

면세금지금 도매업자의 승인신청요건을 규정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이력이 있는 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없어 면세금지금 도매업자승인 철회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7.03 청구법인에게 한 면세금지금 도매업자승인 철회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02.04.01 개업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07.0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의 면세금지금 도매업자로 2003.06.20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3.06.26 승인을 받아 2003.07.01부터 면세금 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금속으로부터 2002.10.16 공급가액 134,358,301원(지금 10Kg)의 영세율 가공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청구외(주)○○금속에 공급가액 134,624,901원의 영세율 가공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하여○○금속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청구법인도 함께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2004.02.10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처분청은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검토표(철회자)"가 전산출력되자, 2004.07.03 청구법인에게 면세금 지금도매업자 승인철회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10.16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다 하여 면세금지금 도매업자승인을 철회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이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며, 가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의 행위는 면세금 지금도매업자의 승인철회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의 3제2호가 신설(2004.06.06)되기 1년 전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고발만 된 상태로서 위 시행규칙 제48조의3제2호의 규정의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처벌은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면세금 지금도매업자승인을 철회한 처분은 위법하며,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과 10Kg의 지금(시가 130백만 원)에 불과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승인을 철회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하게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는 지금거래유통의 양성화로 문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할 것이고, 그 입법취지에 따라 면세금거래의 자격요건 및 승인절차 등을 제정(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3)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행위와 같은 조세범칙자는 그 자격요건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뿐 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의 위반으로 고발한 자에 대하여사법기관의 처벌단계까지는 상당한 시실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법기관에 처벌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면세금 지금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위 법 취지에 부합하므로 일단, 범칙자로 고발한 단계에서 그 승인을 철회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면세금 지금도매업자 승인철회 요건의 하나인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을 받은 경우』가 신설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유만으로 면세금 지금도매업자 승인을 철회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면세금 지금도매업자승인 철회처분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2002.12.11신설〕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 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라 한다)가 대통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종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지금의 면세방법·절차, 세금계산서의 교부ㆍ추징ㆍ신고 및 사후관리 등 그 밖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2002.12.11신설〕② 법 제106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지금도매업자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자를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2002.12.30 신설)

1. 금지금도매업자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2002.12.30 신설)

  • 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2002.12.30 신설)
  •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2002.12.30 신설)
  • 다.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때(2002.12.30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4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⑦ 국세청장·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금세공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을 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 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할 수 있는 승인을 각각 철회할 수 있다.(2003.12.30 개정)

1.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을 받은 경우(2003.12.30 신설)

2. 금세공업자등(제106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를 제외한다)이 당초 승인을 얻은 제4항 제4호에 의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2003.12.30 신설)

3. 그 밖에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승인 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2003.12.30 신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3 【금지금도매업자 등 금세공업자등에 대한 승인철회 사유】영 제106조의4 제7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승인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4.03.06 신설)

1.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2004.03.06 신설)

2.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1조의2·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2004.03.06 신설) 같은 법시행 규칙 부칙 제6조 (면세금 지금도매업자의 승인철회에 관한 적용례)제48조의3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2004.03.06)이 속하는 분기에 승인을 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면세금 지금도매업자 승인철회의 사유는 쟁점거래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유이고, 그 외 체납등의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04.02.10 ○○경찰서에 고발한 건은 현재까지 ○○경찰서에서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승인철회처분에 대하여 미리 ○○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사건(2004구합 26376호)에 대하여 동법원에서는 2004.09.01이 건 면세금 지금도매업자승인 철회처분은 위 사건의 판결선고시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간의 다툼이 없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에 의하여 판단하건데, 쟁점거래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세법개정전의 행위라 할지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의3제2호 규정은 그 부칙 제6조의 규정으로 보아 승인철회 당시에 그와 같은 승인철회사유가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행위의 시기는 고려할 바가 못 된다 할 것이나,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입법취지가 거래의양성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있다 하더라도 면세금 지금도매업자의 승인신청요건을 규정한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의3제2항에서 이 건과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이력이 있는 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없고 그 승인철회의 사유를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48조의3제2호의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에 있을 뿐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아 위 규정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향후 처벌을 받을 경우 그 때 승인을 철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승인철회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