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 가능한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7031 선고일 2004.12.06

매출누락금액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더라도, 동 사업연도에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 매출누락액을 포함하여 상당액의 대표이사 가수금이 변제되고 있어, 이는 변칙처리에 의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요지

청구법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1142-2 ○○테크빌 9**호에 본점을 두고 2000.12.11. 개업, 의류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봉제회사로 계속사업자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09.15. 청구외 주식회사 ○○성남지점(이하 "○○"이라 한다.)에 공급대가 163,882,95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53,882,950원으로 과소 교부함으로서 11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매출누락된 사실에 대하여 동 공급가액 100백만원을 익금가산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110백만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4.03.02.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나, 이를 자진납부하지 않자 2004.10.15. 동 무납부세액 31,222,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2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직원실수로 쟁점금액을 과소신고 하였으나, 이는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됨과 동시에 청구법인 통장(계좌번호: *--00***)으로 입금되어 법인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출자임원과 일체의 가지급금 거래가 없었으므로 변칙적인 자금수수도 없다. 다만, 2002.01-2002.12사업연도 결산서상 가수금 21억원은 영업활동과 관련한 입금액을 담당여직원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계정과목 분류를 잘못한 결과인바, 따라서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기타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의 2002.01-2002.12사업연도 결산서상 대표이사 가수금 입출내역을 보면 수시로 1억원이상의 고액 입·출거래가 이루어지고, 청구법인 스스로 심사청구시 영업활동과 관련한 입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2.01-2002.12사업연도 결산서상 가수금계정에 1,980백만원이 입금되고, 1,799백만원이 반제되는 형식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더욱이 가수금 중 일부만 영업과 관련한 회계증빙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소명을 못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가수금형태로 입금한 후 이를 반제형식으로 되돌려간 경우이므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대표자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국내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1998.12.31 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1998.12.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이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2003.03.26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09.15. 청구외 ○○에 공급대가 163,882,950원의 재화를 공급하면서 관련세금계산서는 일단 53,882,950원으로 110백만원만큼 과소교부한 후 다시 163,882,950원으로 정상교부하였으나, 당초 세금계산서로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거래상대방은 정상교부 분으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함으로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상 쟁점금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출력된바, 처분청은 동 일람표의 처리와 관련, 쟁점금액 중 관련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0백만원을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110백만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4.03.02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한 자진납부 이해을 아니 하자, 부득이 2004.10.15 동 무납부세액 31,222,620원을 당연결정하여 고지하고 있음이 관련 결정결의서와 청구주장으로 들어나며,

2. 청구법인은 2004.10.07. 쟁점금액을 포함한 공급대가 163,882,950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은행 *--00****)로 입금된 사실과 함께 과소 신고한 쟁점금액의 회계처리로 다음의 가수금계정을 들고 있다. 2004.10.07) 현금 112,000,000원/가수금 112,000,000원 그런데 청구법인의 2002.01-2002.12사업연도의 가수금계정 합계를 보면, 164,626,913원이 전기에서 이월되고, 당기에 1,981,000,000원이 발생하나, 1,799백만원이 반제되고 차기로 346,626,913원이 이월되며, 특히 쟁점금액 발생(2004.10.07) 후 4일 후인 같은 달 11일과 25일에 각 69백만원과 61백만원 등 합계 130백만원이 반제되고 있음을 관련 장부 가수금계정을 통해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04.05.24.에 이르러 이건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쟁점금액을 매출로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하는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금액의 사외유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법인통장으로 입금되면서 장부상 가수금에 계상되고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에 관하여 처분청은 일단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하더라도 동 금액이 대표자에게 반제된 이상 인정상여로 봄이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비록 쟁점금액이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전시와 같이 2002.01-2002.12 사업연도 대표자 일시 가수금계정에 총 1,981백만원이 발생하고 그 중 1,799백만원이 반제되는 점, 또 2002.10.07. 가수금 발생도 112백만원으로 쟁점금액 110백만원과 다른 사실, 나아가 동 금액이 영업활동과 관련되었다는 입증도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수금형태로 입금한 뒤 가수금 형태로 반제하는 변칙거래로 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