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을 임대보증금의 담보로 받았다가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권거래세 부과는 잘못임
현금으로 받을 임대보증금의 담보로 받았다가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권거래세 부과는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06.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03.29 양도분 증권거래세 12,226,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4.12.31 개정)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1994.12.31 개정)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1994.12.31 개정)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1994.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1.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20억원을 현금으로 영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쟁점임대차계약서(이하 이 항에서 청구법인을 "갑"이라 하고, 임차법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에 의하면, 가)"을은 임대보증금 일금이십억원을 갑에게 무이자로 적립하기로 하고, 을의 주식인 (주)○○넷 주식 666,667,주(액면가 주당 500원을 3,000원으로 평가한 합계 20억원)를 임대보증금으로 갑에게 대납한다." 라고 되어 있고, 나) 그 단서 제1호에 "갑에게 양도한 상기 주식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갑은 언제든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 완료 후 혹은 본계약의 해약시에는 갑의 선택으로 Buy Back(반환인수)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에는 "Buy Back가격은 양수가격(주당 3,000원)에 연 15% 가산한 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2.03.29 임대차계약을 해약하면서, 쟁점주식을 임차법인에게 반환하고, 임차법인으로부터 인수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2.03.29 쟁점주식을 반환하고, 별도로 임차법인의 주식 446,000주(20억원을 임대차기간 중 연 15%의 이자율로 계산한 223백만원에 해당하는 주식)를 받았는 바, 동 주식을 받으면서 작성한 주식인수계약서에 의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금의 대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위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가 2003.11.01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2002.01.0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임차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1.12.31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주주로 되어 있고(유상증자취득), 2002.12.31 현재 청구법인이 이자금조로 받은 임차법인의 주식 446,000주의 주주(쟁점주식과의 차이 220,667주는 감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로 되어 있으며, 임차법인은 2003.04.30 폐업(직권폐업)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
6. 판단하건데, 양도담보시 양도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요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로 인정하는 것(같은 뜻, 국심2002과3041, 2003.03.13외다수)인 바, 가) 청구법인이 회계인식도 미수금으로 기장하고 있어, 이는 당사자의 의사가 소유권까지 이전 받기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최종적으로 쟁점주식을 임대기간 중 보유만 하다가 그대로 임차법인에게 반환하였으며, 나) 더구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반환하고, 별도로 이자금조로 223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으면서 주식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동 주식인수 목적을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금의 대납이라고 명시한 사실이 있는 바,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이를 양도로 보려면 쟁점주식의 가격에 연 15%이자를 더한 2,223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양도계약없이 쟁점주식을 전량 반환하고, 별도로 임대보증금 미수이자조로 223백만원을 받은 사실에서도 쟁점주식은 임대보증금의 담보로 제공받았다가 다시 반환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 쟁점주식 보유기간 중 청구법인이 임차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보증금으로 현금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세금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으나 주식으로 받으면 이를 이용할 수 없어서, 쟁점주식을 담보로 받으면서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거나 임대차계약 완료 후 Buy Back(반환인수)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