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합유의 조합채권으로 보아 압류불가 채권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7008 선고일 2005.02.25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은 구성원 각자가 공사를 이행하고 받은 건설용역의 대가이므로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공동수급체의 대표)은 ○○도 ○○구 ○○동 ○○ 소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

○○공사가 발주하는󰡐○○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조성공사(2-5공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중공업(주), ○○산업(주), ○○개발(주), ○○종합건설(주),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해강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8. 61,556,000,000원에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종합건설(주) 및 (주)○○의 탈퇴와 공정추가에 따라 2004.

4.

27. 도급금액을 71,896,000,000원으로 체결하면서 출자비율이 청구법인 54.4%, ○○중공업(주) 16.3%, ○○산업(주) 14.1%, ○○개발(주) 9.8%, 청구외법인 5.4%로 (이하󰡒공동수급체󰡓라 한다) 변경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세액 법인세 672,101,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163,040원 합계 692,264,800원(이하󰡒체납세액󰡓또는󰡒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

6.

28.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산․울산지사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대금 중 쟁점채권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압류한 청구외법인의 쟁점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사를 이행하고 ○○공사로부터 지급받을 기성공사대금으로 공동수급체의 합유에 속하는 조합의 재산이므로 쟁점채권 압류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공사에서 공사대금 지급시 공동도급운영요령(회계예규2200.04-136-10, 2003. 12. 26.)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구성원 각자가 공사를 이행하고 받은 건설용역의 대가이므로 처분청의 쟁점채권 압류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이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조합채권으로 볼 것인지 공동사업으로 보아 지분채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단독 체납세액인 법인세 672,101,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163,040원 합계 692,264,8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6.

3. 청구외 ○○공사 ○○지사에 채권 조회한바 2004.

6. 9.자 회신문에 지급할 채권은 15,000,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은 2004.

6.

28. 쟁점채권을 압류하였음이 압류조서 및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7.

8.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50%, ○○중공업(주) 15%, ○○산업(주) 13%, ○○개발(주) 9%, ○○종합건설(주) 6%, (주)○○ 2%, 청구외법인 5%지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와 61,556,000,000원의 공사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공동수급체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 등은 쟁점공사를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시공하되, 공공수급체의 명칭․주사무소․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명칭․주사무소․대표자를 그대로 사용한다.(제2조)
  • 나) 청구법인은 그 대표자로서 공동수급체 재산을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지며, 손익분배는 위 계약을 이행한 후 출자비율에 따라 실시한다.(제3조 및 제10조)
  • 다) 공동수급체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발주자에 대한 계약서상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제6조 및 제11조)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되어있다.(제12조)
  • 마)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주식회사 ○○종합건설, ○○은행 000-00-0000000)로 지급받는다.(제8조)

3.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2200.04-136-10, 2003.

12. 26.) 제1조(대가지급) 제1항은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인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신청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4. 그러나, ○○종합건설(주) 및 (주)○○의 탈퇴와 공정추가 등에 따라 2004.

4.

27. 도급금액을 71,896,000,000원으로 체결하면서 출자비율은 청구법인 54.4%, ○○중공업(주) 16.3%, ○○산업(주) 14.1%, ○○개발(주) 9.8%, 청구외법인 5.4%으로 변경되었음이 공사추가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경위나 그 구성원들 간의 약정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공동수급체는 조합형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공동수급체 명의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공동수급체 개별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점, 개별법인의 수입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점, 공사 기성분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계좌로 입금되고있는 점, 이익 분배비율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공동수급체간의 출자금액, 결산내역, 손익분배, 탈퇴로 인한 정산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실질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공사가 공동수급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쟁점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구성원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범위내의 체납세액에 상당하는 공사대금만을 압류할 수 있으나, 본 건은 쟁점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청구외법인의 단독 체납세액이므로 공사 기성고 중 청구외법인의 출자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채권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외법인이 출자비율에 따라 받은 공사대금에 해당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