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7007 선고일 2004.10.18

거래처와 거래를 한적이 없으며, 또한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출한 물류비정산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당해 매입세액을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주식회사 ○○퍼니처는 ○○시 ○○구 ○○동 ○○번지 ○○빌딩 2층에서 가구/제도 ․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화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9,130,00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79,106,000원 합계 8매 공급가액 98,236,000원(이하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1.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19,130,000원을, 200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79,106,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협의법인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2.9.17. ○○경찰서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자료상 자료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합하여 2001년 과세연도 21,043,000원을, 2002년 과세연도 87,016,60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3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확인을 하였으므로, 실지 거래상대방이 부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인정하나, 쟁점금액의 지출이 분명한 것임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합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인건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협의법인 조사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서○○은 실지 영업을 하지 않고 공급가액의 8~8.5%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실거래처의 지입차주 19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민○○(000000-0000000), 김○○(000000-0000000)차(000000-0000000), 서○○(000000-0000000), 김○○(000000-0000000)등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여부 및 근로소득여부를 조회한 바, 쟁점거래처에 지입차량으로 등록한 사실과 지입차주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지입료 등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처의 지입차주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14명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지 지입차주임과 차량운송일지, 지입차주들의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외법인도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합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인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9,130,000,00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금가액 79,106,000원 합계 8매 공급가액 98,236,000원을 교부받아 2001.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19,130,000원을, 200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79,106,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을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협의법인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를 실물거래 없이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2.9.17. ○○경찰서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자료상 자료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을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등에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로 통보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중 2001.1.1. ~ 12.31. 사업연도에 19,130,000원을, 2001.1.13~12.31. 사업연도에 79,106,000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합하여 2001년 과세연도에 21,043,000원을, 2002년 과세연도에 87,016,60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④ 청구인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 배송계약서 사본 ․ 배송계약상대자의 물류비정산확인서 ․ 지입차주들의 확인서 및 물류비 정산내역서 ․ 청구외법인의 작성한 운송자별 배송비현황 및 배송비정산현황 등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자료상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청구외법인과 자료상인 쟁점거래처간에 체결했다는 배송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이 제출한 배송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② ○○세무서장이 자료상협의법인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서○○으로부터 받은 전말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관리직원 1명과 대표이사인 본인 단 2명뿐이며, 화물차 기사가 세금계산서를 요구 하면서 원하는 금액만큼 본인이 발행하여 주고 수수료로 8% ~ 8.5%를 받아 왔으며, 쟁점거래처에서 운송대금을 직접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의 법인 역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한적이 없으며, 또한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2003.12.26. 현재 대표이사인 김○○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하였다고 하는 “물류비정산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 또한 “물류비정산확인서”가 허위의 확인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③ 청구인의 다음 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의 지입차주로서 청구외법인의 물품을 배송하고 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는 5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 인 서 본인은 2001년과 2002년에 (주)○○화물의 지입차주로서 (주)○○퍼니처의 물품을 배송하고,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주)○○퍼니처에 제출하여 별첨된 “물류비정산내역서” 상의 배송료를 직접수령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 1. 물류비정산내역서

2. 인감증명

2004. 02. 확 인 서 민○○(○000000-0000000)○○시 ○○구 ○○동 ○○번지 김○○((○000000-0000000)○○시 ○○구 ○○동 ○○번지 차○(○000000-0000000)○○시 ○○구 ○○동 ○○번지 서○(○000000-0000000)○○시 ○○구 ○○동 ○○번지 김○(○000000-0000000)○○시 ○○구 ○○동 ○○번지

• 위 확인자는 청구외법인이 실지 거래하였다고 하는 사업자 19인 중 5명으로서 쟁점거래처의 지입차량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 나머지 14명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의 지입차주여부, 차량운송일지, 지입차주들의 자동차 등록원부, 사업자등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서○○의 진술에 의하면 지입차주가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하는 19인 모두 쟁점거래처의 지입차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위의 거래사실확인서 역시 진실된 확인서로 보기는 어렵다.

④ 청구외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상품매출액에서 운반비 및 차량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은 당시 배송담당 점단 기사 6명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6대의 청구외법인의 소유차량으로 배송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연 도 별 2002년 2001년 비 고 상품매출액 14,731,269 9,652,348 급료 (매출액대비) 1,269,799 (8.62%) 801,512 (8.30%) 배송전담기사 6명의 급료가 포함된 급료임 운 반 비 (매출액대비) 773,364 (5.24%) 524,212 (5.43%) 쟁점금액 포함금액임 차량유지비 (매출액대비) 99,155 (0.67%) 101,784 (1.05%) 직접 배송에 필요한 청구외법인 소유 차량의 유지비임

⑤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에서 전표 등 회계증빙은 양이 많아 실제 심리 하는 중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추가로 제시한 자료는 전산으로 집계한 직배현황 및 배송현황 만을 제시하였고 주문서 및 실제 원시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⑥ 청구인은 금융증빙으로 최○○에게 보낸 무통장입금중 4매 11,861,910원을 제출하였으나 최○○이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 없다.

⑦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배송비를 쟁점거래처의 지입차주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현금을 언제 주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이와 관련이 영수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쟁점세금과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합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