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주식인지의 여부 및 주식의 물납허가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7005 선고일 2004.09.20

증여받은 유가증권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물납허가요건에 해당하며, 주식에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 귀속 등에 관한 계쟁중이거나 법령 및 정관에 양도제한이 있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물납허가의 거부는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8.19.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30. ○○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주) ○○콘크리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15,000주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장○○로부터 명의신탁 받은데 대하여 구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04.7.1. 증여세 1,195, 86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2004.7.20. 증여받은 주식 중 5,72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물납하는 것으로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관리ㆍ처분의 부적정을 이유로 물납허가거부통지서를 2004. 7.27. 청구인에게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은 1999년 법인 설립 이래 견실한 경영으로 매년 많은 수익을 실현하였고 최근 3년 동안 평균 순이익이 납입자본금의 178%를 상회하는 등 계속하여 성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갈 수 있는 재무구조가 건전한 중소제조기업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 및 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사업연도 항목 2001년 2002년 2003년 자산 5,218 5,961 6,684 부채 2,318 2,364 2,534 자본총계 2,900 3,927 4,150 납입자본금 450 450 450 매출액 6,278 6,930 6,499 당기순이익 756 766 882
  • 나. 쟁점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주식이다.
  • 다. 쟁점주식은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에 있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하는 등 증여세물납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흠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I항 각호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4 각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라. 이상과 같이 물납요건을 완전하게 갖춘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을 한데 대하여 물납을 불허한다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으로서 처분청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심사상속2004-19,2004.7.20. 심사상속2004-0003, 2004.6.8.국심2004중1271, 2004.7.2. 외 다수 같은 뜻)
  • 마.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환금성 문제를 거론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제도란 납세의무자가 환금성이 떨어지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물납을 허용한다는 취지에서 채택된 제도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환금성이 뛰어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물납제도의 취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물납신청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물납신청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45,000주로서, 주주는 청구외 이○○(청구외 장○○의 처) 22,500주, 청구인(청구외 장○○의 고종사촌) 22,500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외 이○○와 청구인의 증여세에 대한 물납주식은 14,587주(이○○ 8,861주, 청구인 5,726주)로 총발행주식수 중 약 32.41%로서 당해 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장○○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이○○ 및 청구인 2명이 회사를 운영하므로 당해 주식은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성 있는 주식으로 보이지 않는다.
  • 나. 따라서 쟁점주식을 물납받은 경우 그 처분이 어렵고 32,41%의 소수지분율을 보유한 국가가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영에 관여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쟁점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며(국심2003서1838, 2003.11.24, 국심2003서3586, 2004.3.9. 같은 뜻),
  • 다. 청구외법인의 2003.12.31. 현재 총자산 6,683백만원 중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이 1,694백만원으로 총자산 중 유형자산의 비율이 25.3%이고, 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금응기관(대구은행)에 담보로 설정(채권최고액 1,104백만원)되어 있고,
  • 라. 총자산 6,683백만원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1,700백만원, 현금·예금(장기금융상품 포함) 2,442백만원, 합계 4,142백만원으로 총자산 중 당좌자산이 62%를 차지하고 있어 물납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 물납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성이 있고, 경영이 부실화될 경우 잔존가치만으로는 물납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 국고손실이 우려되므로 쟁점주식은 위 같은법에 의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에 해당되므로 이 건 물납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자산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3.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 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1999. 12. 31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 장○○가 2002.9.30. 청구외법인의 주식 15,0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증여세 1,195,869,5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납세고지서 및 ○○통합전산망의 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증여받은 주식으로 이 건 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관리ㆍ처분의 부적정을 이유로 물납허가거부통지서를 2003.7.27. 청구인에게 발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동 통지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세 물납제도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고액으로서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 그 처분을 강요하다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증여재산인 유가증권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ㆍ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할 뿐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 91누9374, 1992.4.10 ; 심사 상속2004-0003, 2004.6.8. 등 같은 뜻) (나) 물납신청요건(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대하여 보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증여받은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증여재산가액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증여세 부과액이 1,195백만원으로, 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물납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주식으로서, 청구외법인은 정상가동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4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동 주식 자체에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심사 상속98-318, 1999.1.8. 국심2003부3171, 2003.12.26.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주식이 단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자들만의 소유로 되어 있어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 94누15820, 1995.7.28. 국심 2003중1278, 2003.7.22. 외 다수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