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 저가취득에 따라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비상장주식으로 수증재산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한 허가의 거부는 정당함.
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 저가취득에 따라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비상장주식으로 수증재산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한 허가의 거부는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 소재 ○○시스템(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전환사채 10,000주를 2000.5.31.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김○○의 동생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전환사채의 시가(1주당 20,000원)와 인수가액과의 차액 150,000,000원을 증여의제하여 2004.4.14 청구인에게 2000과세연도분 증여세 2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증여세 고지처분에 대하여 2004.4.21. 처분청에 쟁점법인 발행주식 3,81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물납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4.5.14. 쟁점주식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물납허가를 거부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만기일 2003.5.28.)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다른 보유재산이 없고 고지받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여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전환사채와 전환청구했던 주식을 동일한 물건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물납허가요건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가치하락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환가처분이 부적당하고, 당초 물납신청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의 동생인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건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위 전환사채로 보아야 하며, 동 전환사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서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등에 의한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물납을 불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1) 청구인이 2000.5.31. 1주당 시가가 20,000원인 쟁점법인의 전환사채 10,000주를 형이 대주주인 쟁점법인으로부터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건 증여세에 대하여 2004.4.21. 쟁점법인 발행주식 3,815주로 물납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은 동 전환사채이며, 물납신청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의 물납가능한 당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사유로 물납을 불허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물납불허통지서(문서번호 조사-446, 2004.5.14)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증여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니 아니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건 증여세는 청구인의 형이 대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으로부터 1주당 시가가 20,000원인 전환사채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자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닌바, 청구인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비상장주식으로서 수증재산이 아닌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심사증여99-234, 1999.07.23)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