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7002 선고일 2004.09.06

관할시청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점, 현재까지 업종변경이나 휴ㆍ페업 신고 없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업장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로 봉사료 금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을 미루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유흥주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200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계산한 동 기간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하 “정상 과세표준”이라 한다)보다 적게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 과소 신고금액”이라 한다) 97,704,008원을 적출하여 2004.05.13.자로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11,043,484원 및 교육세 3,224,232원을 경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8.23.자로 사실상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중단하였고 이후 쟁점사업장을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는 일반주점의 형태로 경영하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ⅰ) 쟁점사업장이 관할시청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점 (ⅱ) 실제로도 노래반주기 시설을 갖추고 외부와 차단된 독실에서 여성접객원이 손님 등과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행위를 하는 장소인 점 (ⅲ)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조회하면 봉사료 금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유흥접객원이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근거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2003.08.23. 이후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ο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ο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ο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ο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ㆍ반출ㆍ신고ㆍ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ο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ο 식품위생법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ο 식품위생법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ο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잉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⑦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중간 생략)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ο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호별 과세표준 세율 4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 소비세액 100분의 30.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시장이 2003.05.27.자로 청구인이 대표자인 영업장 면적 153.96㎡(46.65평)의 쟁점사업장에 유흥주점영업을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사실이 영업허가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3.06.01.자로 유흥주점업으로 개업한 후 현재까지 업종변경이나 휴ㆍ페업 신고 없이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3.08.23.자로 쟁점사업장의 유흥장소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전산망에 조회하고 처분청에 직접 문의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3년 6월ㆍ7월ㆍ8월의 월별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으로 각각 811,250원, 1,069,500원, 99,540원을 납부하였으나,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전혀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이 속하는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신용카드매출 내용을 분석하면 아래의 (표1)와 같다. 표의 내용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① 2003년 9월부터 용역대가에 대한 봉사료의 비율이 20% 미만을 유지하여 청구인은 월별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②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금액을 제외한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용역대가 합계 122,160,000원으로부터 2003년 제2기 사업년도의 신용카드매출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11,054, 545원으로 계산된다. (계산1 참고)

③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27,469,165원이므로 동 과세기간의 현금매출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6,414,620원으로 계산된다. (계산1 참고)

④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부터 동 기간동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정상 과세표준)은 112,804,571원으로 계산된다. (계산2 참고)

⑤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3년 7월ㆍ8월분 월별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유흥음식요금)으로 각각 12,316,975원, 2,783,588원을 신고하였고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세표준 과소 신고금액은 처분청의 계산과 같이 97,704,008원으로 계산된다. (계산3 참고) (표1) 매월 신용카드매출 분석 월 신용카드매출 봉사료비율(②/①) 건수 건당신용카드 매출 용역대가(①) 봉사료(②) 합계(①+②) 6 9,439,000 13,650,000 23,089,000 144.6% 69 334,623 7 16,170,000 23,035,000 39,205,000 142.5% 84 466,726 8 18,016,000 6,124,000 24,140,000 34.0% 65 371,385 9 22,115,000 3,700,000 25,815,000 16.7% 73 353,630 10 19,500,000 3,300,000 22,800,000 16.9% 67 340,299 11 15,155,000 2,555,000 17,710,000 16.9% 46 385,000 12 31,204,000 5,196,000 36,400,000 16.7% 90 404,444 계 122,160,000 43,910,000 166,070,000 35.9% 425 390,753 ※ 계는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임 (계산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성 과세표준 계산근거 신용카드매출 111,054,545 122,160,000 ÷1.1 현금매출 16,414,620 역산(계-신용카드매출) 계 127,469,165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금액 (계산2)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정상과세표준) 계산 127,469,165÷(1+10%(특별소비세)+3%(교육세))=112,804,571원 (계산3) 과세표준 과소 신고금액 계산 112,804,571127-12,316,975-2,783,588=97,704,008원

(5) 처분청의 현지 확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내부 사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미닫이 문으로 거실과 구분된 3개의 별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별실은 장판바닥에 좌식테이블이 놓여 있고 노래반주기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유흥종사를 두고 있지 않으며 주로 맥주와 안주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일반주점 형태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2) 위의 (표1)에 의하면 월별 건당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큰 변화가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흥주점에서 일반주점으로 영업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3년 9월 이후 맥주와 안주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일반주점일 경우에는 건당 매출금액이 34-40만원에 이르기 힘든 것으로 보이고, 실제 거래 건당 매출금액이 그보다 소액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거래관행과는 반대로 소액의 거래금액을 몇 건씩 합쳐서 큰 금액으로 결재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내부사진을 참고하고, 당초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이후 건당 매출금액이 일정한 점 등에 근거할 때 쟁점사업장은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주로 30-40대의 여성 접객원들이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유흥행위를 한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3) 위의 (표1)의 봉사료 비율이 2003년 8월에 큰 폭으로 하락한 후 9월 이후 20% 미만을 유지하여 유흥종사자들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없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이 속하는 2003년 6월과 7월의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납부금액이 각각 811,250원, 1,069,500원으로 부담이 커지자 청구인이 봉사료를 용역의 대가로 기재해서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증가하더라도 오히려 본인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3년 8월이후 신용카드 매출금액 중 봉사료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어서 원천징수 부담을 줄이거나(8월) 부담에서 벗어나고자(9월-12월) 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이와 유사한 불복청구에서 국세심판원과 감사원에서 (ⅰ) 실제로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한 바가 없는 일반 노래방에 불과하더라도,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 상의 과세유흥장소의 허가면적 기준(45평)을 초과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국심2003중2208, 2003.11.26.) (ⅱ)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으나 유흥시설과 접객종업원이 없는 단란주점의 형태이더라도 당초의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국심2003부 197, 2003.09.09.) (ⅲ)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50여평의 영업장에서 주로 생맥주를 판매하는 장소인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감심2000-16, 2000.02.01) 한 것 등에 근거할 때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7)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은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