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상의 대금지급 약정 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그 금액 및 지급일자 등이 일치하지 않아 실제 도급계약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함으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임
공사계약서상의 대금지급 약정 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그 금액 및 지급일자 등이 일치하지 않아 실제 도급계약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함으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4.01.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2,065,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2.10.10. 청구외 (주)○○개발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교부시기에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주)○○개발과 계약한 실제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8층 소재 건설업 중 일반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000-00-00000)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 하는 청구외 (주)○○개발(000-00-00000,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2.10.10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 가액 15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15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2003.10.22까지 당초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정당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해명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1.0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2,065,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05. 이의신청을 거쳐 2004.06.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사무실 개축(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이하“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실제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을 계좌이체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 등 관련서류에 의해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공사계약서상의 대금지급 약정내역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공사대금으로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출금내역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통장에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쟁점매입처에 지급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쟁점매입처가 공사를 했다면 어떤 자금과 인력, 자재로 공사를 하였는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공사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상의 출금내역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은 환급받은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994.12.31 개정)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 조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의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07.24. 건설업 중 일반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업개시일 이후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사무실 인테리어, 임대료 등 일반경비만 발생하여 계속 환급 발생된 업체로 있다가 2003.06.30.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15,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1.0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2,065,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계약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다른 객관적 증거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02.07.23. ○○구 ○○동 ○○번지 지상 ○층(건축물관리대장) 261.02평을 2002.07.23.부터 2003.07.22까지 보증금 104,408,000원, 월 임차료 10,962,840원에 임차하기로 청구외 ○○건설(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 및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2002.08.05. 청구법인이 새로 입주하는 ○○빌딩 8층의 청구법인 사무실 개축공사를 계약금액 150,000,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운 2002.08.05. 25백만원, 중도금 2002.08.15. 80백만원, 잔금 2002.08.30. 4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와 실제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의 하나로 쟁점매입처에게 쟁점공사대금을 지금하기 위해 출금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대표자 이동식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천원) 거래은행계좌번호 인출일자 인출액 쟁점공사대금 지급 내역
○○은행 이동식계좌 000-00000-00-000 2002.08.02 10,000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처 이○○에게 송금 2002.08.05 15,000 자기앞수표인출하여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에게 지급
○○은행 청구법인 계좌 000-000000-00-000 2002.08.19 10,000 “ 2008.08.20 15,000 “
○○은행 청구법인 계좌 000-000000-00000 2002.09.03 43,000 00000000-0000 계좌로 이체 송금 2002.09.06 5,000 00000000-0000 계좌로 이체 송금 2002.09.11 10,000 00000000-0000 계좌로 이체 송금 2002.09.12 1,000 현금인출하여 지급 2002.09.17 4,000 00000000-0000 계좌로 이체 송금 2002.10.07 20,000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처 이○○에게 송금 2003.01.24 15,000 00000000-0000 계좌로 이체 송금 합계 148,000
• 청구외 이○○(000000-0000000)는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권○○의 배우자로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서 쟁점매입처와 관련 없는 이○○에게 입금되고, 입금돤 계좌도 쟁점매입의 계좌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7.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의 항변자료로 추가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권○○ 및 정○○가 2002.08.06.~08.26 기간 중 작성하여 청구법인이 입주하였던 ○○빌딩의 관리업체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에서 보고한 외주작업일지(이하 “쟁점외주작업일지”라 한다)에 의하면, ○○빌딩 8층 청구법인의 사무실 내부공사의 시공회사는 쟁점매입처로 기재되어 있고, 2002.08.06~08.26까지 19일(08.15. 제외)동안 연인원 176명의 작업인원이 내부칸막이 설치, STVD 석고보드 벽체공사, 목재 몰딩 무늬목 취부 공사, 자동도어설치, 창틀 무늬목 작업, 페인트작업 등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시공업체 책임자 및 출입자명부에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권○○ 및 청구외 정○○(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8. 쟁점매입처인 (주)○○개발은 2001.10.23. 개업하여 2003.09.24 폐업하였으며, 폐업 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1.2기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나, 나머지 기간은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9.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계약서, 쟁점외주작업일지,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사무실 개축(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쟁점외주작업일지에 의하면 2002.08.26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10.10.자로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정당한지가 불분명하고, 쟁점공사계약서상의 대금지급 약정 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그 금액 및 지급일자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실제 도급계약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함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교부시기에 교부되었는지 여부와 쟁점공사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