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0041 선고일 2005.02.24

부동산의 압류처분 전에 매매잔금을 청산하여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압류 해제요건을 고려함 없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이 압류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철근콘크리트조 116.101㎡, 대지권 16322.5분의 54.861)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2004. 7.13. ○○세무서장이 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 1.3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의 분양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동 아파트 ○○동 ○○호(45평형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2.12.23. 잔금까지 납부하고 2003. 7.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체납을 사유로 법인명의로 보존등기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2003. 6.19. 압류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4. 6.26.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 7.13. 고충민원처리결과 통지형식을 통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 1. 31.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2.12.23. 잔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사업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을 못하고 있던 중 2003. 6.19.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을 사유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보존등기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이는 대금지급이 이미 완료되어 청구인의 소유가 된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동 압류처분을 마땅히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압류해제를 요구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압류물건에 대해 제3자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압류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해제를 요구한 바, 청구인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 대법 200두 6084 (2002.03.29)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해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압류한 재산이 제3자 소유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한다.(국심2002중.2002.10.18, 서삼46019-10484. ‘01.10.17, 징세46101-1785.’00.12.27 같은 뜻)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2001. 1.31.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 23. 잔금까지 납부하였고, 2002.12. 25. 입주허가를 받은 다음 2002.12.30. 청구외 ○○○에게 180백만원에 전세를 주었으며, 임차인인 ○○○은 동 일자에 입주한 사실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3. 1.22. 취득세 등 5,323,460원(농특세 포함)을 납부하였고, 2003. 6.20.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자 청구인은 한 달 지난 2003. 7.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분양계약서,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정산서류와 입주허가증, 취득세납부영수증,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은 아무런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2003. 6.19.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2004. 6.23. 압류해제신청의 취지로 압류해제 및 압류등기말소신청을 처분청에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 7.13.자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음이 각종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쟁점부동산의 분양에서부터 압류까지의 일정은 【표1】사건일지와 같이 확인된다. 【표1】사건일지 구 분 일 자 금액 등 비 고 계약금납부 2001.01.31 2001.04.20 25,600,000 25,600,000 분양계약서 〃 중도금납부 2002.01.03 2002.02.20 2002.06.20 25,600,000 25,600,000 25,600,000 분양계약서 〃 〃 임대차계약체결 2002.11.15 180,000,000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 잔금납부 2002.12.23 128,000,000 잔금입금증 (○○은행) 입주허가증 수령 2002.12.25 허가증(입주허가증) 임차인 입주 2002.12.30 주민등록표 청구외법인보존등기 2003.01.22 등기부등본 청구인 취득세납부 2003.01.22 5,323,460 영수증 압류처분 2003.06.19 ※청구외법인체납 청구인 소유권이전 2003.07.26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압류해제거부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제3자로서 청구인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50조 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2.12.23. 분양대금의 잔금을 완납했으며, 2002.11.15. 임차인 ○○○과 180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2.12.30. 임차인 ○○○이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점, 그리고 2003. 1.22. 청구인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압류당시에 이미 잔금까지 납부하고서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압류해제를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여 압류해제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이 압류(2003. 6.19)된 후에 청구인이 2003.7.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은 후에서야 비로소 제3자로서의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쟁점 부동산의 압류처분 전에 매매잔금을 청산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압류당시 이미 청구인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당한 이유를 들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요청한 압류해제신청은 정당한 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의 전반적인 압류 해제요건을 고려함 없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