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계약서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3부는 거래한 날짜가 정확하지 않고 실계약서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양수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계약서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3부는 거래한 날짜가 정확하지 않고 실계약서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양수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김○○(이하 “김○○” 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인 아래 명세의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2003. 12. 1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8,445원과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16,800원 및 1997년도분 증권거래세 255,184원과 1998년도분 증권거래세 2,628,3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 7. 2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주식 명세) (단위: 1주, 천원) 구분 주식내역 취득내역 양도내역 법인명 일자 주식수 취득경위 일자 주식수 양수인 쟁점주식1
○○건설(주) 1998.01.22 20,000 설립취득 1998.04.23 20,000 이○○ 쟁점주식2
○○종합건설(주) 1998.03.09 2,100 양수 1998.06.10 17,850 최○○ 1998.04.13 15,750 유상증자 쟁점주식3
○○엔지니어링(주) 1997.11.17 4,500 설립취득 1998.04.30 4,500 홍○○ 쟁점주식4
○○엔지니어링(주) 1997.05.16 3,770 설립취득 1997.12.31 3,770 이○○ 합계 46,120 46,120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액면가 이하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실제보다 많은 면허권 양도차익을 포함시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실계약서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3부는 거래한 날짜가 정확하지 않고 양도인인 청구인의 도장만 있을 뿐 양수인들의 도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계약서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양수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 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중 략>
2. 제1호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중 략>
2.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중 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할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평가방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