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0038 선고일 2004.10.04

실계약서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3부는 거래한 날짜가 정확하지 않고 실계약서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양수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김○○(이하 “김○○” 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인 아래 명세의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2003. 12. 1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8,445원과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16,800원 및 1997년도분 증권거래세 255,184원과 1998년도분 증권거래세 2,628,3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 7. 2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주식 명세) (단위: 1주, 천원) 구분 주식내역 취득내역 양도내역 법인명 일자 주식수 취득경위 일자 주식수 양수인 쟁점주식1

○○건설(주) 1998.01.22 20,000 설립취득 1998.04.23 20,000 이○○ 쟁점주식2

○○종합건설(주) 1998.03.09 2,100 양수 1998.06.10 17,850 최○○ 1998.04.13 15,750 유상증자 쟁점주식3

○○엔지니어링(주) 1997.11.17 4,500 설립취득 1998.04.30 4,500 홍○○ 쟁점주식4

○○엔지니어링(주) 1997.05.16 3,770 설립취득 1997.12.31 3,770 이○○ 합계 46,120 46,120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액면가 이하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실제보다 많은 면허권 양도차익을 포함시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계약서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3부는 거래한 날짜가 정확하지 않고 양도인인 청구인의 도장만 있을 뿐 양수인들의 도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계약서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양수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 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중 략>

2. 제1호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중 략>

  • 나. 가목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신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중 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할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평가방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 가) 자료파생처인 ○○세무서장은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쟁점주식들을 김○○이 양도인을 대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전체주식의 양도가액을 각 주주별로 안분하여 주주별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표(갑,을)’에 기록된 가액으로 계산하여 김○○과 각 주주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쟁점주식1 쟁점주식2 쟁점주식3 쟁점주식4 합계 양도주식(주) 100,000 102,000 15,000 13,000 230,000 액면가액 1,000,000,000 1,020,000,000 150,000,000 130,000,000 2,300,000,000 추가수령액 38,500,000 175,000,000 53,500,000 29,991,000 296,991,000 총양도가액 1,038,500,000 1,195,000,000 203,500,000 159,991,000 2,596,991,000 청 구 인 주식(주) 20,000 17,850 4,500 3,770 46,120 지분(%) 20 17,5 30 29 20 양도가액 207,700,000 209,125,000 61,050,000 46,397,390 524,272,390 취득가액 200,000,000 178,500,000 45,000,000 37,700,000 461,200,000 양도차익 7,700,000 30,625,000 16,050,000 8,697,390 63,072,390
  • 나)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통보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관세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판단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4매를 제출하며,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과대하게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주식별로 청구주장의 적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주식1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수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상의 주식양도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추가로 지급한 38,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별도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00. 10월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보다 사후에 작성되었고 양수인의 날인이 없는 사실로 보아 임의작성의 개연성이 많아 객관적인 증빙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주식2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수인 청구외 최○○의 확인서상 주식매매대금 175,000,000원은 김○○에게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며, 청구인이 별도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00,10,23.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보다 사후에 작성되었고 양수인의 날인이 없는 사실로 보아 임의작성의 개연성이 많아 객관적인 증빙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주식3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수인 청구외 홍○○의 확인서상 주식매매대금 53,500,000원은 김○○에게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며, 청구인이 별도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00.10월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보다 사후에 작성되었고 양수인의 날인이 없는 사실로 보아 임의작성의 개연성이 많아 객관적인 증빙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주식4에 대하여 보면, 조사관서 및 처분청은 쟁점주식4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으며, 청구인이 별도 제출한 양수인 청구의 이○○의 주식매매계약서도 작성일자가 2000.10월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보다 사후에 작성되었고 양수인의 날인이 없는 사실로 보아 임의작성의 개연성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기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58,578,26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46,397,390원보다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 할 것이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과 ‘제비용을 제한 이익금과 세무서과세자료 비교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데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시에 주식가액 외에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해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같은 뜻: 재재산 46014-372, 1998.12.5), 면허권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긴 과세처분은 일부 처분청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제조사 및 경정결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 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