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전에 행한 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이를 속행할 수 있으나,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운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함
파산선고 전에 행한 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이를 속행할 수 있으나,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운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4.02.25.자 압류처분(청구외 ○○인더스티리 대표 남○○로부터 받을 임대료)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파산법인은 2003.12.15. 파산선고를 받았고, 처분청은 2004.02.25.에 쟁점압류처분을 하였는 바, 파산선고 전에 행한 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이를 속행할 수 있으나,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운 체납처분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두9486, 2003.03.28.)에 비추어 쟁점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되므로, 파산선고 이후에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당초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국세징수법 제56조 [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2002.12.26 개정)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2조 [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파산법 제201조 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의 행사로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 파산법 제6조 [법정재단]
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 파산법 제14조 [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 파산법 제15조 [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파산법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0·1·12>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 파산법 제40조 [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 ■ 파산법 제41조 [재단채권의 우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 파산법 제54조 [임대차계약]
①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차임의 전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시의 당기 및 차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지상권에 이를 준용한다. ■ 파산법 제62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 파산법인은 2003.12.15.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된 사실과 청구인은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지방법원 판결문(2003하합13, 2003.12.15)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압류처분과 관련된 체납액의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 표1 > (단위: 원) ┌─────┬────────┬─────┬─────┬─────┬─────┬─────┐ │ 세목 │ 기분 │ 납세의무 │ 고지일자 │ 고지세액 │ 가산금 │ 계 │ │ │ │ 성립일 │ │ │ │ │ ├─────┼────────┼─────┼─────┼─────┼─────┼─────┤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2003.06.30│2003.12.17│20,222,000│ 849,320│21,071,320│ ├─────┼────────┼─────┼─────┼─────┼─────┼─────┤ │ 법인세 │ 2002사업연도 │2002.12.31│2004.01.02│ 268,292│ 8,040│ 276,330│ ├─────┼────────┼─────┼─────┼─────┼─────┼─────┤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예정│2003.09.30│2004.01.02│24,043,200│ 721,290│24,764,490│ ├─────┼────────┼─────┼─────┼─────┼─────┼─────┤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2002.12.31│2004.01.02│ 1,793,880│ 53,810│ 1,847,690│ ├─────┼────────┼─────┼─────┼─────┼─────┼─────┤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2003.06.30│2004.01.02│ 242,620│ 7,270│ 249,890│ ├─────┼────────┼─────┼─────┼─────┼─────┼─────┤ │ 계 │ 8건 │ │ │46,569,990│ 1,639,730│48,209,720│ └─────┴────────┴─────┴─────┴─────┴─────┴─────┘
3.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2.09.25.이며, 임대보증금은 없이 월세 4백만원임이 확인되고, 심리일 현재 임차자가 파산재단에게 미지급한 임차료는 30,800,000원(2004.2월∼8월분)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압류처분을 할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이 파산법인의 소유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4.08.20. 경매에 의해 청구외 ○○모직주식회사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파산법 제62조 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