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상속세 체납액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0034 선고일 2004.11.22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1.5. 사망한 진차산의 동생이자 상속인(지분 100%)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진차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2004.4.30.납기 상속세 527,345,230원 등을 체납한 데 대하여, 2004.6.1. 청구인 소유 고유재산인 ○○시 중랑구 면목동 347 5번지 소재 대지 96.2㎡ 및 위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다가구주택 198.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억울하게 살해되어 동아가신 피상속인의 원혼을 달래고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 상속분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해자로부터 한푼의 합의금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동 ○가 상속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대출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신세임에도,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아닌 쟁점부동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1,205백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기 전 기 압류한바 있는 위 ○○동○가 소재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5억원 정도로 평가되는바, 기 압류한 재산만으로는 체납처분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어 쟁점부동산을 추가 압류한 것으로서, 상속받지 않은 재산이라고 해서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체납액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때』 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누이 진차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588,257,200원 상당의 토지・건물 및 1,130,000,000원 상당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추정재산가액 등 합계 1,718,257,200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4. 4. 30. 납기로 상속세 527,345,230원을 고지한 것임이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 후 청구인이 고충을 제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건물 가액을 459,221,040원(기준시가)으로 바로잡고 부동산처분대금중 사용처가 인정되는 82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의하여, 2004년 10월 위 상속세 고지 세액중 445,166,680원을 감액하고 82,178,550원만 과세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을 고충처리결과통보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쟁점부동산 압류 당시 청구인은 위 2004. 4. 30. 납기 상속세 체납액549,493,72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과 2001. 7. 31. 납기 양도소득세 체납액 643,807,960원 등 2건 합계 1,193,301,680원의 체납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 압류한 459,221,040원(기준시가)상당의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토지・건물만으로는 체납처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쟁점부동산을 추가 압류한 것임이 압류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심리일 현재도 청구인은 660,862,850원을 체납하고 있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이 건의 쟁점은 상속세 체납액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쟁점부동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5) 국세징수법 제31조 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법인46012-2281, 1996.8.14 ; 징세01254-2444, 1988.7.20. 등 같은 뜻)으로서,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 것(국심 2003구3063, 2004.2.5 등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