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5. 사망한 진차산의 동생이자 상속인(지분 100%)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진차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2004.4.30.납기 상속세 527,345,230원 등을 체납한 데 대하여, 2004.6.1. 청구인 소유 고유재산인 ○○시 중랑구 면목동 347 5번지 소재 대지 96.2㎡ 및 위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다가구주택 198.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억울하게 살해되어 동아가신 피상속인의 원혼을 달래고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 상속분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해자로부터 한푼의 합의금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동 ○가 상속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대출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신세임에도,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아닌 쟁점부동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1,205백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기 전 기 압류한바 있는 위 ○○동○가 소재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5억원 정도로 평가되는바, 기 압류한 재산만으로는 체납처분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어 쟁점부동산을 추가 압류한 것으로서, 상속받지 않은 재산이라고 해서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누이 진차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588,257,200원 상당의 토지・건물 및 1,130,000,000원 상당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추정재산가액 등 합계 1,718,257,200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4. 4. 30. 납기로 상속세 527,345,230원을 고지한 것임이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 후 청구인이 고충을 제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건물 가액을 459,221,040원(기준시가)으로 바로잡고 부동산처분대금중 사용처가 인정되는 82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의하여, 2004년 10월 위 상속세 고지 세액중 445,166,680원을 감액하고 82,178,550원만 과세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을 고충처리결과통보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쟁점부동산 압류 당시 청구인은 위 2004. 4. 30. 납기 상속세 체납액549,493,72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과 2001. 7. 31. 납기 양도소득세 체납액 643,807,960원 등 2건 합계 1,193,301,680원의 체납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 압류한 459,221,040원(기준시가)상당의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토지・건물만으로는 체납처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쟁점부동산을 추가 압류한 것임이 압류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심리일 현재도 청구인은 660,862,850원을 체납하고 있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이 건의 쟁점은 상속세 체납액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쟁점부동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5) 국세징수법 제31조 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법인46012-2281, 1996.8.14 ; 징세01254-2444, 1988.7.20. 등 같은 뜻)으로서,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 것(국심 2003구3063, 2004.2.5 등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