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는 소득의 유무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와는 달리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제이므로 쟁점승용차들을 구입및 양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경감)할 수 없음
특별소비세는 소득의 유무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와는 달리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제이므로 쟁점승용차들을 구입및 양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경감)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자로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2001. 4. 2. ○○ 2001년식(2,500cc)을 취득하여 2002. 4. 1.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고, 2002. 4. 4. ○○ 2002년식(2,900cc)을 취득하여 2003. 4. 8.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며, 2003. 4. 11. ○○ 2003년식(2,900cc)을 취득하여 2003. 8. 7. 청구외 백○○에게 양도하였다. 청분청은 청구인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취득한 위 3대의 승용차(이하“쟁점승용차들”이라 한다)를 5년 이내에 양도한데 대하여 2004. 4. 10. 특별소비세시행령 제33조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2002년 4월 실적 등 8,083,330원(2002년 4월분 1,801,230원, 2003년 4월 3,233,880원 몇 8월분 3,048,2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 6. 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특별소비세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 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 제4항ㆍ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5.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조건부면제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1년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6.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미납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7. 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제18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된 물품의 가격으로 하고, 법 제18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판매가격에 상상하는 금액,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취득세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4세때 중이염이 발생하여 청각장애를 앓아 오던 중 청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1.4.2.~2003.8.7. 기간 중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로 쟁점자동차들을 구입하여 5년 동안 장애인 운송수단으로 자가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약1년 이내에 면세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였음이 장애자 복지카드, 자동차등록원부 및 양도증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의 ○○자동차(주) ○○영업소로부터 쟁점승용차들을 구입할 때 『승용차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구입ㆍ반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고(본인도 보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수명서를 발급받았으며(수령증), 약 1년만에 쟁점자동차들을 양도할 때 면제된 특별소비세ㆍ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승용차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구입ㆍ반출 신고서』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 규정에 의거 승용차를 5년간 면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건부면세 구입 신고하며, 위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면세된 특별소비세ㆍ교육세를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청구인의 서명ㆍ날인되었으며, 『11.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4. 에서도 조건부면세승용차를 5년이내 면세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양도하면 면제된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 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승용차들을 약1년 만에 양도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특별소비세를 추징할 때, 특별보시세법 시행령 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제7호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을 쟁점승용차들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한 가액에서 경과 연월수별 잔존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월세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청구인의 생활상을 고려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경감해 달고 주장하면서 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신용불량회복알림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승용차의 구입과 양도를 3차례나 하면서 손실을 보았다는 증빙서류로 차량주문서(취득)및 차량 양도증명서(매도)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서류에 의하면 394,602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6. 조건부 면세물품으로 구입한 쟁점승용차를 5년 이내 양도한데 대하여 이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