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장애인과 보호동승운전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달리 한 것이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요건의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0032 선고일 2005.02.21

차량이 장애인전용차량으로 사용되었다는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의 보호동승운전가족임에도 차량의 반출일로부터 5년 내에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달리 한 것은 조건부 면세요건 위반으로 특별소비세 징수 사유에 해당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 4. 28. 청구인의 오빠로서 장애인인 청구외 백○○과 공동명의로 2000cc 승용자동차(이하 “쟁점차량” 이라 한다)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하였고, 2003. 7.22.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청구외 백○○과 달리 등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차량의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쟁점차량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2004 4. 1. 청구인에게 2003년 7월분 특별소비세 1,293,900원과 동 교육세 38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단지 당초 주소 1km반경에 있는 인근 지역으로 3개월 정도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가 되돌아 온 것이 특별소비세상 조건부 면세제도의 원래 조건인 “당해 자동차를 법령에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해야 한다”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p33조 제1항 제3의3호의 규정에 정한 “반입일로부터 5년내 용도 변경이나 양도 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특별소비세법상 당초 조건부면세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로서 5년내에 면세조건에 변경이 있을시는 요도 위반으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게 되너있는바, 당초 장애인인 오빠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면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03. 7. 22.자로 세대를 분리하였기에 면세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용도변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후 5년내에 장애인과 세대를 달리하여 주소를 변경한 것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③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 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의 백○○의 주소지(○○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청구의 백○○의 세대원으로 2003. 4. 25.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쟁점차량을 장애인인 청구외 백○○과 공동명의로 2003. 4. 28.(반출일자)에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차량으로 구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 7. 22. ○○시 ○○구 ○○동 ○○번지로 주소를 변경하였다가 2003. 10. 25. 당초 청구외 백○○의 주소지로 다시 전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차량의 반출일로부터 5년이내에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33조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고지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장애인과 단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약 3개월간만 달리한 것뿐임에도 이를 용도변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강애인과 주민등록표상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보호운전자(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서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자동차가 5년내에 당초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장애인인 청구외 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였는 바, 이는 당초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운전자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의 주소지를 옮겼을 뿐, 실지 청구외 오빠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장애인전용으로 쟁점차량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장애인의 보호동승운전가족임에도 쟁점차량의 반출일로부터 5년내에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달리 한 것은 특별소비세 징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차량이 반입일로부터 5년내에 용도가 변경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