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구입시 5년이상 사용해야 조건부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용도변경한 후 재차 조건무면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면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구입시 5년이상 사용해야 조건부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용도변경한 후 재차 조건무면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면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3.11.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자 청구외 방○○과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취득한 후 2003.6.4. ○○도 ○○군 ○○면 ○○리 ○○번지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4. 조건부면세물품을 용도변경한 것으로 보아 2004.5.3. 특별소비세 1,934,400원(교육세 446,4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7.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국가원호대상자인 장애자로서 ○○시 ○○병원에서 동맥경화치료용 의약품을 복용하고자 주소를 옮기게 되었으며, 무지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다시 종전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는 부담이 되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ㆍ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구입일로부터 5년이상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세대를 분리하여 용도변경에 해당되므로 면제된 세액을 추징함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ο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③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ο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단서 생략)
(1)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장애인으로서 ○○시 ○○구 ○○동 ○○○ ○○아파트 ○○○○-○○○에 청구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세대원인 청구외 방○○(청구인의 자)과 공동명의로 2002.3.11. 쟁점자동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방극생과 세대를 분리하여 2003.6.4. ○○도 ○○군 ○○면 ○○리 ○○번지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방○○과 주민등록을 분리한 2003.6.4.자로 조건부면세 물품을 용도변경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14,880,030원으로 산출하여 이 건 관련 특별소비세(동 교육세 포함, 이하 동일함)를 결정고지하였다.
(3) 위의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ㆍ비속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일로부터 5년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조건부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품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2.12.11.자 국세청 고시 제2002-30호 “용도변경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에 의하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등과 공동구입ㆍ등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날에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경과연수월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용도변경하였다가 재차 조건부면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청구 주장과 같이 용도변경 후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차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소비46430-273, 1999.6.4. 같은 뜻).
(6) 따라서, 처분청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용도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관련 특별소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