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지점의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청구인에게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지점의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청구인에게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터미널 ○동 ○호에 소재하던 청구외 ○○물류(주){000-00-00000, 1999.1.20 개업, 2003.9.30. 폐업, 2003.3.10 ○○통운(주)에서 법인명 변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2000.5.18~ 2003.9.30. 기간 중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1.1.1~2001.12.31.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 중 자료상인 청구외 법인 (주)○○주유소외 2개 법인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의 공급대가 230,300,4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 상여처분하고, 그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20,936,4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12.1. 법인세 등을 경정한 후,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 통지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3.5. ○○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금액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3,065,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소득처분에 불복하여 2003.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6.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재직하던 쟁점사업연도 기간 중에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의 ○○지점(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지점"이라 한다)에서 받은 것으로 쟁점지점은 ○○도 ○○시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김○○(000000-0000000, 이하 "김○○"이라 한다)이 사실상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김○○ 앞으로 소득처분되어야 하므로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관세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김○○에게 쟁점지점을 개설하게 동의하여 실제 운영은 김○○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김○○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바, 김○○은 1999.7.9.~2002.3.31기간에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운수(업종 운수, 화물)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고, 김○○에 대한 체납액 488백만원이 결손처분된 점으로 보아 김○○의 확인서의 신뢰성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그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1994.12.22 개정)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인천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연도 중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금대가인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 상여처분하고, 그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20,936,4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12.1. 법인세 등을 경정한 후,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세무서장은 2004.3.5. 인천세무서에서 통보된 소득금액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3,065,2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소득처분에 불복하여 2003.12.13. 이의신청을 하였고, 인천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세나 종합소득세가 결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나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된 행정처분에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판례 2002두 10360, 2003.1.24. 등 다수 같은 뜻) 각하결정을 하여야 함에도2004.3.19.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6.3.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2004.3.8.로부터 90일이 경과되기 전에 제기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안심리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지점에서 받은 것으로 쟁점지점은 김○○이 사실상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김○○ 앞으로 소득처분되어야 하므로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지점의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김○○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바, 김○○은 1999.7.9.~2002.3.31. 기간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1425-4번지에서 (주)○○운수(업종 운수, 화물)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고, 김○○에 대한 체납액 488백만원이 결손처분된 점으로 보아 김○○의 확인서는 신뢰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그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