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면서 감사로 등기된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출자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면 체납액의 출자지분 해당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주주이면서 감사로 등기된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출자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면 체납액의 출자지분 해당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이유]
청구인이 감사 및 주주로 되어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5-**소재 (주)☆☆철강(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등 4건의 체납액 216,884,790원(각 납세의무성립일은 2000.12.31 ~ 2001.12.31)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4.3.30.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40%)에 해당되는 84,227,1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에 등재된 경위는 청구인의 처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정○가 임의로 등재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데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외형적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하려고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체납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구성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정○가 40%, 청구인이 40%,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건◎이 10%를 소유하고 있어 위 3인의 지분율 합계가 90%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정○는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같은 법 같은 항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김정○)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2003.12.30 개정)
1. 체납법인의 주식등병동상황명세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0.7.13 체납법인의 설립일 이후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까지의 주주구성은 청구인 40%, 청구인의 배우자 김정○ 40%, 청구인의 동생 이건◎ 10%, 청구인과 특수관계없는 강두◇ 10%로 확인되어 체납법인의 체납액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규정의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7.13. 감사로 취임등기되었다가 2002.9.12 사임(2002,9,25 등기)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김정○는 2000.7.13 대표이사로 취함하여 2003.7.13 중임되었다가 2004.3.23 청산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정○는 2000.7.13. 법인설립 등기시 사채시장에서 자본금 1억원을 조달하여 은행에 통장개설 후 즉시 출금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주금납입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증명도 청구외 김정○가 임의로 발급 받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주)□□□광보컴에 2001년 1기에 145백만원, 2001년 2기에 58백만원, 2002년 1기에 42백만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2002.9.12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있었던 점과 체납법인과 청구인이 근무하는 (주)□□□광보컴이 2001.1기부터 2002년 1기 사이에 245백만원의 거래가 있었던 점, 남편인 청구인 모르게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을 임의로 사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하였다는 청구외 김정○의 진술서만으로는 그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법인설립시 자금을 빌려 자본금을 납입하여 등기한 후 그 돈을 즉시 인출하여 상환하였다하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있는 것(대법84다카, 1985.1.29, 국심2002전783, 2002.07.16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액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 김정○. 이건◎과 합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청구외 김정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적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