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료에 도매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당해법인의 경영에 참여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법인대표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 없음.
근로소득자료에 도매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당해법인의 경영에 참여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법인대표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 없음.
○○세무서장이 2004.3.29.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철강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김○○가 대표이사인 (주)○○철강(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 2000사업연도 귀속 56,337,850원, 2001년 사업연도 귀속 82,401,650원과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29,321,270원, 2001년 제1기분 42,507,010원 합계 210,567,78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2004.3.29.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 21,056,76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거쳐 2004.6.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 등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과점주주의 직계존비속도 아니므로 이 건 통지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그 대표자인 청구외 김○○가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관련서류를 발급해 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2000.7.13.부터 2002.9.12.까지 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나목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④ 법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를 말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하 생략)
52. 영 제1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4호 서식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전산망 및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0.7.13. ○○시 ○○구 ○○동 ○○번지에서 설립된 철강 도ㆍ소매 업체로 청구인은 같은 날에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2001사업연도 파생자료 확인조사에서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등을 적출하여 법인세 2000사업연도 귀속 56,337,850원, 2001사업연도 귀속 82,401,650원과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29,321,270원, 2001년 제1기분 42,507,010원 합계 210,567,780원을 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2004.3.2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였음이 이 건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의 2000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주주구성 및 지분은 아래 표와 같음이 확인된다. 김○○ 청구인 이○○ 강○○ 계 쟁점법인 대표이사와의 관계 본인 시동생 배우자 타인 주식소유비율 (%) 2000년 말 40 10 40 10 100 2001년 말 40 10 40 10 100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설사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통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 의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1호 무한책임사원 제2호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목.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목.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되어 있다. (다) 위 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 보면
① ○○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안전보호구 도매업체인 ○○상사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지분은 10%로 친족과 합한 지분비율은 51%를 상회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는 해당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의 시동생으로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법리를 오인하여 무리하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