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서 이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되는 체납세목 및 기분은 2000.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2000.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임을 알 수 있어 부동산의 압류는 정당함
사실관계에서 이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되는 체납세목 및 기분은 2000.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2000.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임을 알 수 있어 부동산의 압류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 ○○호에서 “변호사 박○○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2004.4.12.현재 2001.3.31. 납기 부가가치세 1건 820,1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가산금을 포함하여 1,215,380원이 체납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2004.4.12.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711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 조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기체납액의 본세가 2000.10.25. 2000.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조세채무는 소멸되었다는 것이고, 설령 처분청의 착오에 의하여 납부액 중 일부가 환급된 나머지 외관상 과소 납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된 조세채무가 다시 존재하는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소멸된 조세채무에 기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00. 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전액이 납부되어 조세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압류 거가 된 체납액은 2000. 2기 예정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2000. 2기확정 시에 공제하지 않아야 할 예정고지세액을 청구인이 부당하게 공제함으로써 초래된 과소납부액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1999.12.28.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③ 개인사업자가 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1993. 12. 31 개정)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 동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 12. 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중략)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002.12.26 신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30. 후단신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12.29 단서개정)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중략)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6.12.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2000.10.25. 2000.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 1,282,830원 중 820,110원은 고지분 세목코드(0010-7-41)로, 462,720원은 자납분 세목코드(0010-3-41)로 각각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상기 납부세액 중 납세자가 자납분을 고지분으로 잘못 기재하여 납부한 세액 820,110원에 대하여는 고지한 사실이 없어 수납할 근거가 없으므로 환급가산금 5,410원을 포함한 825,520원에 대하여 2000.11.16. 환급결의를 하여, 같은해 12월 5일 환급금을 지급(수표번호 2000.11.17.발행 기나-0000000)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위와 같이 2000.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중 고지분으로 잘못 납부된 820,110원이 청구인에게 환급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자납분의 과소납부를 초래하게 된 것이고, 처분청은 2000.12.1.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15,580원을 포함한 835,690원을 경정ㆍ고지(납기 2000.12.31)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위 고지세액 835,690원 중 52,130원은 2000. 2기 확정분 신고시 발생한 환급금(통보번호 C-00139-06459)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783,560원은 2001.2.28.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2001.1.25. 2000.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10월~12월)를 하면서 매출과표 7,680,272원, 동 매출세액 768,027원, 예정고지세액 820,110원으로 하여 52,13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동 환급세액은 위 ④항에서와 같이 다른 세액에 충당된 사실이 2000.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청구인은 일반사업자임에도 위 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공제대상이 아닌 예정고지세액 820,110원을 부당하게 공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820,110원이 과소하게 납부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처분청은 2003.3.2. 위 과소납부된 세액 820,140(단수차이 30원 포함)을 경정하여 고지(납기 2003.3.31.)하였으나 청구인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체납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인된다.
⑧ 처분청은 위 2003.3.31. 납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1,215,380원(내국세 820,140원, 가산금 395,240원)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4.4.12.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재산압류 등기 촉탁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상기체납액의 본세가 2000.10.25. 2000.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으므로 이건 압류처분은 그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기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되는 체납세목 및 기분은 2000.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2000.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임을 알 수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