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통지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0026 선고일 2004.09.13

납부청구서와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사실이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에 등기우편이 접수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후배달증명서에 대하여 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배우자가 등기우편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통지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 중 일부는 불복청구기간 경과되어 각하하고, 일부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강○○이 대표이사인 (주)○○산업(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세액 14,517,28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3.10.28.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고 납부통지서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이 위 고지서의 납부비기한인 2003.11.07.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11.11.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였고, 2004.03.10.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소재 통지와 건물을 압류하였다. 위 압류통지에 대하여 청구인 2004.03.26.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4.04.21.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i)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근거가 되는 쟁점법인의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ii) 청구인은 압류사실통지서 외에 납부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통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i)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보유 사실 및 동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청구인이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ii) 청구인이 납부통지설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문서등록대장, 특수 우편물 수령증원부,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통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근거가 되는 쟁점법인의 납부의무가 존재했고 그 존재 여부가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 및 이 건 통지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②라 한다)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한다.

○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②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근거가 되는 쟁점법인의 납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을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동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에 의한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i) 처분청의 문서등록대장에 2003.10.29.자로 등록번호 징세46120-7145(제목: 납부통지 및 고지서 3부(이○○))로 기록되어 있고 (ii) 처분청의 후배달증명청구서에 대하여 ○○우체국장이 2004.04.03.자로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청구인이 2003.10.30. 위 등기우편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2003.10.30.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01.28.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된 2004.05.13.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다음, 쟁점②를 살펴본다 】

(1) 압류사실통지서 외에 납부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통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3.10.30.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사실이 (i) 처분청의 문서등록대장에 2003.11.07.자로 등록번호 징세46120-7771(제목: 납부최고서 1부(○○산업))로 기록되어 있고 (ii) 처분청의 특수 우편물 수령증원부에 2003.11.11.자로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한 등기우편이 접수번호 13457429로 ○○접수구에 접수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iii) 처분청의 후배달증명서에 대하여 ○○우체국장이 2004.04.03.자로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청구인이 배우자인 강○○이 2003.11.12. 위 등기우편을 수령한 사실을 통해 확인되므로 납부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건 통지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 중 일부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였고 일부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