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0023 선고일 2004.06.28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고,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김○○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아들과 배우자이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유한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체납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 42,050,14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김○○,이○○(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2.10.25.부터 2002.12.31.까지)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김○○(지분율 48.4%): 대표이사, 청구인 김○○의 부, 이○○의 부〕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2004.1.26.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김○○ 25.8%, 이○○ 25.8%)에 해당하는 10,853,110원씩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4.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이 사업상 필요하다 하여 주주명부상에 등재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청구외법인에 설립시 및 그 이후에도 출자를 하거나 출자지분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가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근무를 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 중 김○○(이사)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5.8%를, 이○○(김○○의 모, 이사)이 25.8%를, 청구외 김○○(김○○의 부, 대표이사)이 48.4%를 소유하여 이들의 주식 지분율 합계가 100%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2.12.31. 현재의 주주 및 주식등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주주명부 (주, 천원, %) 성명 주식수 금액 지분율 비고 김○○ 15,000 150,000 48.4 대표이사 김○○ 8,000 80,000 25.8 청구인(자,이사) 이○○ 8,000 80,000 25.8 청구인(부,이사) 계 31,000 310,000 100.00 청구외법인은 1994.12.1.에 설립되어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 2003.12.15.에 폐업한 사실이 ○○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쟁점체납액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들을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김○○(지분율 48.4%): 대표이사, 청구인들의 부 및 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보아 2004.1.26.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김○○ 25.8%, 이○○ 25.8%)에 해당하는 10,853,110원씩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납부통지한 사실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이 사업상 필요하다 하여 주주명부상에 형식상 등재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에 출자하거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근무를 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없음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해 청구인 김○○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 2인 모두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의해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청구인들 모두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이 사업상 필요하다 하여 주주명부상에 형식상 등재한 된 것이라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청구인들 중 김○○이 25.8%, 이○○이 25.8%를 소유하고, 청구외 김○○이 48.4%를 소유하고 있어 지분율 100%인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며, 넷째,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바,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하였다고 보여지고, 다섯째,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성립일이후 현재까지 청구외 김○○과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 하고있는 것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체납세 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 김○○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아들과 배우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거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