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을 제조하고, 판매를 담당함으로써 서로 업무적으로 이해타산이 일치하였기에 양 당사자가 업무협력약정을 맺고 주식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네비게이션을 제조하고, 판매를 담당함으로써 서로 업무적으로 이해타산이 일치하였기에 양 당사자가 업무협력약정을 맺고 주식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네비게이션의 제조 및 관련 소프트웨어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시 ○○구 ○○동 ○○번지에 소재, 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와 판매대행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2002.3.14.자에 맺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소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1%에 해당하는 5,1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전량을 25,500천원(1주당 5,000원)에 청구법인이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국세(붙임 “체납국세 명세서” 참조)가 체납되고 쟁점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자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법인 출자지분 51%에 대한 체납액 10,519,930원에 대하여 2003.11.10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4 이의신청(2004.1.30.기각결정)을 거쳐 2004.4.2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이기는 하나 쟁점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명목상의 과점주주로서 처분청이 명목상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의 51%에 대하여 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법인의 2002사업년도 신고서상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 소유한 쟁점법인주식 5,100주(51%)를 2002.3.11.양수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주식을 51%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위탁 영업대행사로서 주식양도에 대한 합의서, 업무협력약정서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에게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2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제 (76ㆍ12ㆍ22 법2925) 5호~6호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호~11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0ㆍ12ㆍ31)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등 운영에 참여 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1988.2.5 개정)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7…39 【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2002.3.11.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소유주식 5,100주(발행주식 10,000주의 51%)를 양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 청구법인이 51%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제조한 네비게이션의 판매대행업무의 협력을 받고자 업무협력약정서를 맺은 사실이 2002.3.14.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약정한 사실이 업무협력약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것은,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제품 매출시 청구법인의 인지도를 활용한 영업상 우위를 점하도록 협력한 것이지 실질적인 경영을 지배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주식양도계약서 제2조(일주당 금액과 양도대금의 지급)에서 일주당가액 5,000원으로 하여 총 양도대금은 25,500,000원을 차후 약정 기일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약정서의 내용에서 확인되고, 제3조(양도인의 보증사항)에서 “갑(김○○)”은 “을(청구법인)”에게 양도대상주식을 양도하면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의 본 ‘양도대상주식’의 명의를 “을”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하고, “을”이 본 ‘양도대상주식’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제한 또는 장애가 없음을 보증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음이 약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⑤ 2002.3.13.자 작성된 “주식양도에 대한 합의서” 제1조에서 “갑”이 “을”에게 양도한 (주)○○의 주식 5,100주에 대한 양도대금은 무상으로 한다. 제2조에서 본합의서의 내용은 주식양도본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우선한 효력을 가진다 라고 합의하고 있음이 합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내용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실제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는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같은뜻임)인 바,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김○○이 합의한 주식양도합의서에서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청구법인 명의로 있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주식의 무상양도가 청구외 김○○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벗어나려고 의도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김○○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합의서 및 업무협력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네비게이션을 제조하고, 쟁점법인은 판매를 담당함으로써 서로 업무적으로 이해타산이 일치하였기에 양 당사자가 업무협력약정을 맺고 주식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 청구법인이 2002.12.13. 쟁점법인에게 통보한 “주식양도 포기의 건” 의 내용에 의하면 “상호간 사업의 업무대행 및 사업파트너로서 동반자관계를 기반하여 투자관계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체납법인의 불투명한 회계, 불안정적인 수입구조 및 경영능력미숙으로 인해 지속적인 사업파트너로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미 계약관계의 취소 재확인 및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지분을 포기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사업협력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 또한, 처분청이 주식양도계약서, 주식양도합의서, 업무협력약정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 제반 증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00주 중 51%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인정한데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1% 소유한 과점주주로 인정함에 있어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