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 아님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0020 선고일 2004.09.20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락대금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 당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원☆가 점유한 ○○시 ○○구 ○○동 ○○ ○○상가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2. 1. 21. ○○지방법원 **지원에서 2,254,200,000원에 경락받아 2002. 2. 27.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청구외 김원☆는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1매(공급대가 1,126,690,145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112,669,015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2003.1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2004.1.3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 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2002. 1. 21. 쟁점부동산을 2,254,200,000원에 경락받은 다음 2002. 2. 27.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경락자산의 경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물분 등에 대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경정청구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전전 소유자 김원☆에게 소유권이 다시 원상회복되기 전에 경락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김진○으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외 김원☆에게 과세한 것은 청구외 김진○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과세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김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또한, 김원☆가 실질상 전소유자라 하더라도 폐업일 이후 경매된 자산이므로 당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12,669,015원은 불공제대상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이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액 계산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소유자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ο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기본통칙13-48-1(세액이 별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1998.08.0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 변동현황은 1997.3.12. 청구외 김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법원 *지원의 가처분결정(2000카합416)에 의하여 금지 사항으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사실, 2002.2.27. 임의경매로 청구인 윤은◎이 낙찰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은 1996년 제2기~2001년 제2기까지 청구외 김원☆가 부동산임대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2000.10.21.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으로 1998.8.26. 소유권이 청구외 김원☆에서 청구외 김진○으로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분의 공급가액을 1,083,329,548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의한 사실, 1998. 8. 26. 소유권 취득한 청구외 김진○은 1997.7.21~1999.12.31.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뉴◇◇◇훈련원을 운영하였고, 1999.2.1~2000.5.22.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입대로 별도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임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경락자산의 경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등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그 매입세액을 경정청구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대법88누2977, 1989.9.12. ; 대법95누9136, 1996.5.10. 등 같은 뜻)인데, 이 건의 경우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경락대금중 일부를 부가가치세로서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없는바, (다) 청구법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청구외 김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경우에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대법2000두1328, 2002.5.14. ; 대법95누9136, 1996.5.10. ; 대법90누10209, 1991.4.23. ; 대법90누6873, 1991.7.12. ; 감심2000-281, 2000.9.26. ; 국심2003부2601, 2003.12.16. ; 심사부가2002-2247, 2003.6.30 참조)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여2001.1.31.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