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실질주주는 대표이사인 이길우이므로 주식의 처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이길우가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함
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실질주주는 대표이사인 이길우이므로 주식의 처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이길우가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 4.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 12. 15 양도분증권거래세 99,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7. 6. 4. ○○실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 12. 15 동 주식을 18,000,000원에 처분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4. 4. 1 청구인에게 1999. 12. 15 양도분 증권거래세 99,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 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실질주주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길우이므로 쟁점주식의 처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청구의 이길우가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주주임원으로 등록하여 주권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표시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7년~1998년 중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일방적으로 청구외 이○○가 실질주주이고 청구인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04. 5. 2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확인한바, “본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이고, 처분금액도 본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동 증권거래세는 본인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므로, 동 증권거래세를 실질주주인 청구외 이○○(000000-0000000)에게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