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0018 선고일 2004.07.12

청구인들은 과점주주도 아니며 쟁점법인에서 배당이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안 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9.29 ○○건설주식회사의 체납액 총 58,312,68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정○○, 연○○)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 중 청구인 정○○에게 납부통지한 11,662,490원과 연○○에게 납부통지한 23,323,030원의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정○○, 연○○)은 부부관계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323-** ○○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각각 20%, 40% 보유한 자로,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58,312,68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3.9.29 정○○에게 11,662,490원을 연○○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에게 자금을 대여한 바가 있으나 청구외 정●●이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청구외 정○○의 원에 의하여 각각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에 근무하거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라 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 책임을 지우는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친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은 종친관계로 자금을 대여한 대가로 체납법인의 지분을 받아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은 과점주주로 체납법인의 업무 및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중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정○○, 연○○)은 부부관계이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지분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직위는 다음과 같다. ┌───────┬───────┬───────┬───────────────┐ │ 1998.12.31 │ 1999.12.31 │ 2000.12.31 │ 2001.12.31 │ ├───┬───┼───┬───┼───┬───┼────┬───┬──┬───┤ │ 성명 │지분율│ 성명 │지분율│ 성명 │지분율│ 직위 │ 성명 │관계│지분율│ ├───┼───┼───┼───┼───┼───┼────┼───┼──┼───┤ │정●●│ 60% │정●●│ 40% │정●●│ 40% │대표이사│정●●│본인│ 40% │ ├───┼───┼───┼───┼───┼───┼────┼───┼──┼───┤ │연●●│ 30% │연○○│ 40% │연○○│ 40% │ 감 사 │연○○│기타│ 40% │ ├───┼───┼───┼───┼───┼───┼────┼───┼──┼───┤ │배●●│ 10% │정○○│ 20% │정○○│ 20% │ 이 사 │정○○│기타│ 20% │ └───┴───┴───┴───┴───┴───┴────┴───┴──┴───┘ ※ 연●●: 정○○의처남, 배●●: 연○○의 처

2.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과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 │ 정○○ │ ├─────┬────┬─────┬─────┬─────┼─────┬──┤ │ 세목 │ 기분 │ 납세의무 │ 납기 │ 체납액 │ 금액 │비율│ │ │ │ 성 립 일 │ │ │ │ │ ├─────┼────┼─────┼─────┼─────┼─────┼──┤ │부가가치세│2001.2기│2001.6.30 │2001.9.30 │27,954,550│5,590,890 │20% │ ├─────┼────┼─────┼─────┼─────┼─────┼──┤ │부가가치세│2001.2기│2001.9.30 │2001.9.30 │24,934,850│4,986,960 │20% │ ├─────┼────┼─────┼─────┼─────┼─────┼──┤ │ 법인세 │ 2002년 │2002.12.31│2003.8.31 │ 795,510│ 159,090 │20% │ ├─────┼────┼─────┼─────┼─────┼─────┼──┤ │ 법인세 │ 2000년 │2000.12.31│2003.8.31 │ 2,732,520│ 546,500 │20% │ ├─────┼────┼─────┼─────┼─────┼─────┼──┤ │부가가치세│2003수시│2000.12.31│2003.8.31 │ 1,895,250│ 379,050 │20% │ ├─────┼────┼─────┼─────┼─────┼─────┼──┤ │ 합계 │ │ │ │58,312,680│11,662,490│20% │ └─────┴────┴─────┴─────┴─────┴─────┴──┘ ┌────────────────────────────┬────────┐ │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 │ 연○○ │ ├─────┬────┬─────┬─────┬─────┼─────┬──┤ │ 세목 │ 기분 │ 납세의무 │ 납기 │ 체납액 │ 금액 │비율│ │ │ │ 성 립 일 │ │ │ │ │ ├─────┼────┼─────┼─────┼─────┼─────┼──┤ │부가가치세│2001.2기│2001.6.30 │2001.9.30 │27,954,550│11,181,800│40% │ ├─────┼────┼─────┼─────┼─────┼─────┼──┤ │부가가치세│2001.2기│2001.9.30 │2001.9.30 │24,934,850│ 9,973,930│40% │ ├─────┼────┼─────┼─────┼─────┼─────┼──┤ │ 법인세 │ 2002년 │2002.12.31│2003.8.31 │ 795,510│ 318,200 │40% │ ├─────┼────┼─────┼─────┼─────┼─────┼──┤ │ 법인세 │ 2000년 │2000.12.31│2003.8.31 │ 2,732,520│1,093,000 │40% │ ├─────┼────┼─────┼─────┼─────┼─────┼──┤ │부가가치세│2003수시│2000.12.31│2003.8.31 │ 1,895,250│ 758,100 │40% │ ├─────┼────┼─────┼─────┼─────┼─────┼──┤ │ 합계 │ │ │ │58,312,680│23,325,030│40% │ └─────┴────┴─────┴─────┴─────┴─────┴──┘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상에 등재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고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음을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정○○)이 체납법인의 대표자 정●●에게 1억원의 금원을 대여하고 대신 주권을 받은 것으로, 이는 청구인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명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정●●의 확인서에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참여한 적이 없어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지배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정○○은 2001년 로얄과, 엔지니어링사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연○○은 전업주부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에 대하여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과점주주 중 100분의 51 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각각 체납법인의 지분이 100분의 51에 미달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법규정을 잘못 해석한 잘못된 처분이라 판단된다.
  •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 정○○은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고 청구인 정○○과 연○○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근로소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