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0015 선고일 2004.05.17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정관에 유한책임사원임을 확인하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주주출자확인서상 출자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있는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동 1046 소재 합자회사○○화물(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577,851,61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4.2.9.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20%)에 해당되는 115,570,2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체납법인은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외 라택☆(지분 50%), 유한책임사원인 청구외 석진○(지분 30%), 유한책임사원인 청구인(지분 20%) 등 3인이 출자하여 1997.11.10. 설립된 법인이나, 청구인은 1994년 9월 군 제대 후, 2000년 11월에 체납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청구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24세로 체납법인에 2천만원을 출자할 여력도 없었고 단지, 대표사원인 청구외 라택☆이 청구인의 삼촌이라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 모르게 명의만 등재하였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 및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체납법인 설립당시 임의로 등재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금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는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라택☆이 청구인 몰래 명의만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1997.11.12. 처분청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정관에도 청구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였으며, 주주출자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체납법인의 출자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금액을 납부통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12.28 개정)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12.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1997.11.10. 설립되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체납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주구성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주주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사원이자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외 라택☆의 조카로서 청구인 및 청구외 라택☆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표 1> (단위: 천원, %) ┌───┬──┬────────┬────────┬────────┬────────┐ │ │ │ 1997.12.31 │ 1998.1~1999.12 │2000.12~2002.12 │ │ │출자자│관계├────┬───┼────┬───┼────┬───┤ 비 고 │ │ │ │ 출자액 │ 지분 │ 출자액 │ 지분 │ 출자액 │ 지분 │ │ ├───┼──┼────┼───┼────┼───┼────┼───┼────────┤ │라택☆│삼촌│ 50,000│ 50.0 │ 50,000│ 50.0 │ 80,000│ 80.0 │ 2000년 취득 │ ├───┼──┼────┼───┼────┼───┼────┼───┼────────┤ │석진○│기타│ 30,000│ 30.0 │ 0│ 0.0 │ 0│ 0.0 │ 1998년 양도 │ ├───┼──┼────┼───┼────┼───┼────┼───┼────────┤ │라택☆│본인│ 20,000│ 20.0 │ 20,000│ 20.0 │ 20,000│ 20.0 │ │ ├───┼──┼────┼───┼────┼───┼────┼───┼────────┤ │ │ │ │ │ │ │ │ │ 1998년 취득 │ │박재◎│기타│ 0│ 0.0 │ 30,000│ 30.0 │ 0│ 0.0 │ 2000년 양도 │ ├───┼──┼────┼───┼────┼───┼────┼───┼────────┤ │ 합계 │ │ 100,000│ 100 │ 100,000│ 100 │ 100,000│ 100 │ │ └───┴──┴────┴───┴────┴───┴────┴───┴────────┘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2천만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정관에도 청구인이 유한책임사원을 확인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체납법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출자자임을 확인하는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상으로도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20%)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2004.2.9.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단지 대표사원인 청구외 라택☆이 청구인의 삼촌이라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 모르게 명의만 등재하였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 및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체납법인 설립당시 임의로 등재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금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2천만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채납법인의 정관에도 청구인이 유한책임사원을 확인하고 임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는 점,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출자자임을 확인하는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상으로도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라택☆이 청구인 모르게 체납법인의 출자자 및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제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