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법인에게서 확인한 합의이행각서 및 합의이행에 따른 대금지급증빙서의 내용으로 보아 합의내용이 이행되었으며, 주주명부에 등제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신고무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 법인에게서 확인한 합의이행각서 및 합의이행에 따른 대금지급증빙서의 내용으로 보아 합의내용이 이행되었으며, 주주명부에 등제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신고무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의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2.1.1~2002.12.31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25%(액면가액이 5,000원인 30,000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11. 13.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같은 날 처분청에 신고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상 납부할 세액 750,000원이 납부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2004. 2. 3.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3년 귀속 증권거래세 82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 4. 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1999. 11. 19)당시부터 청구외법인의 출자임원으로 취임하여 회사 운영을 함께 하여 오던중 2003. 3. 19 이사직을 퇴임당했는데, 당시 대표이사가 된 청구의 박○○가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기에, 청구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면 쟁점주식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권리도 포기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아직까지 청구인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바가 없음에도, 청구의 박○○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인장을 조작하여 청구인에게는 연락도 없이 처분청에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2003. 11. 13.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2003. 11. 13.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에게서 확인한 합의이행각서 및 합의이행에 따른 대금지급증빙서의 내용으로 보아 합의내용이 이행되었으며, 2003. 12. 31자 주주명부에 청구인은 등제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의 박병호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와 인장을 조작하여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처분청에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을 뿐이어서 쟁점주식이 양도된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2003. 11. 13.자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는 청구인이 그 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그 대상주식은 쟁점주식이고, 양도인은 청구인이며, 양수인은 청구외 박병호이고, 양도양수대금은 150백만원이며, 양도양수일은 2003. 11. 13.으로 하고, 대금은 양도양수일에 전액 일시불로 주식과 교환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에게 2003. 9. 4. 작성해준 합의이행각서를 보면, ‘내용’란에 ○○광역시 ○○구 ○○동 ○○연립 재건축조합에 편입된 ○○광역시 ○○구 ○○동 ○○ 및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4만주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에게 양도해주는 합의각서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해결내용’란에는 상기 부동산으로 인하여 영등포 ○○금고에서 발생된 대출금 및 이자 약 3년분을 지불해 준다면 상기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합의각서한다고 되어 있다.
4. 위 합의이행 각서상 ○○금고의 대출금 300,000,000원에 대한 2002.10.11.~2003.9.25. 기간의 이자 50,083,920원이 2003. 9. 26. 상환되었고, 원금 300,000,000원과 2003.9.26.~2004.1.15. 기간의 이자 12,916,700원이 2004. 1. 16. 상환되어 미상환 잔액이 없음이 ○○금고의 대출금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금고는 위 2004. 1.16자 상환된 원금과 이자 합계 312,916,700원을 청구외법인이 대위변제하였다고 대위변제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한편 당심에서 ○○금고에 알아본 결과 위 2003. 9. 26.자 상환된 50,083,920원도 청구외법인이 대위변제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 박○○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 행사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시가 150백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면서 2004년 2월 ○○경찰서에 청구외 박○○를 고소한 뒤, 이 고소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2004. 7. 23.자 약식명령(사건번호 2004고약16290)을 통해 청구외 박○○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하여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하였다면서 동 판결문을 당심에 제출하면서도, ○○지방법원의 위 2004. 7. 23.자 약식명령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환원되었다는 증거나 환원키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근거의 제시가 없는 반면,
6.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에게 2003. 9. 4. 작성해준 합의이행각서에 의하면, ○○금고에서 발생된 대출금 및 이자를 지불해 준다면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에게 양도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금고에서의 대출원금과 이자 모두를 청구외법인이 대위변제하여 미상환 잔액이 없다고 동 금고가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합의각서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